삼계정수장 급속(모래)여과지 유공블럭 교체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3,8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1374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374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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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여과사”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안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여과사”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안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여과사”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안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바.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바.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폐여과사”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폐여과사”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1143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폐여과사”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폐여과사”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6770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폐여과사”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폐여과사”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6778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폐여과사”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폐여과사”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6786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폐여과사”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폐여과사”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1253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폐기물(건설폐재류)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폐기물(건설폐재류)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6728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 업종코드:1226]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 업종코드:1226]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1226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 업종코드:1226]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6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 업종코드:1226]을 등록한 업체
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폐기물(건설폐재류)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폐기물(건설폐재류)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운반업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 업종코드:1226]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 업종코드:1226]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11 16:00 (KST) ~ 2026-05-15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1.(월) 16:00 ~ 5. 15.(금) 16: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1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3741/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5-1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2026. 5. 14.(목) 18:00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5-11 16:00 (KST) ~ 2026-05-15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11.(월) 16:00 ~ 5. 15.(금) 16: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15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5.(금)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폐여과사”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폐기물(건설폐재류)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 업종코드:1226]을 등록한 업체
- -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여과사”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안함)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5. 14.(목) 18:00
- < 업종별 분담비율(금액기준) > : 중간처리 : 79.26%, 수집운반 : 20.74%
- 구 분
- 폐기물처리
- (폐여과사)
- (폐합성수지)
- (건설폐재류)
- 폐기물수집·운반
- 비 율
- 63.58%
- 8.92%
- 6.76%
- 20.74%
- 100%
- - 바.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 사.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관계법령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업종코드: 1226]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업종코드: 1226]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 ※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내역에 있는 모든 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되어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가 불가능한 업체가 견적제출 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3741/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