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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폐스티로폼 운반 용역(돌산권역)

R26BK01513982전라남도 여수시전라남도마감 2026-05-15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5-15 12:00:00 (KST)
개찰 (G2B)
2026-05-15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13982/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398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운반계약 상대자”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허가받은 운반차량 중 적재중량(30㎥ 이상) 1대 이상과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집게차) 1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2조(수집․운반대상)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스티로폼 등으로 구성된 해양쓰레기로,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수집․운반 물량 증․감 사유 발생 시 수집․운반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제3조(수집․운반 및 중량산정 방법)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운반계약 상대자”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허가받은 운반차량 중 적재중량(30㎥ 이상) 1대 이상과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집게차) 1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2조(수집․운반대상)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스티로폼 등으로 구성된 해양쓰레기로,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수집․운반 물량 증․감 사유 발생 시 수집․운반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제3조(수집․운반 및 중량산정 방법)

일정

입찰 개시
2026-05-12 09:00 (KST)
입찰서 접수개시
2026-05-12 09: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개시 2026. 5. 12.(화) 09:00

입찰서 접수마감
2026-05-15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마감 2026. 5. 15.(금) 12:00

용역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담당자

공고

김재연

G2B 연락처

과업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어업생산과 장비류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정의영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운반계약 상대자”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허가받은 운반차량 중 적재중량(30㎥ 이상) 1대 이상과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집게차) 1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제2조(수집․운반대상)
  3.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스티로폼 등으로 구성된 해양쓰레기로,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수집․운반 물량 증․감 사유 발생 시 수집․운반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4. 제3조(수집․운반 및 중량산정 방법)
  5. 1.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수집․운반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해양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3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6. 2. 해양폐기물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섬 포함) 순회하면서 수거하여야 한다.
  7. 3. 해양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량 단위는 “용적(㎥)”으로 하며, 용적은 만흥매립장내 폐스티로폼 감용기시설에서 계측(감용기 시설 운영 담당자 또는 감독 공무원 등) 하여야 한다.
  8. 4. 본 사업에 있어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보며, 폐기물 등 포대(마대)에 인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입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본다.
  9. 5.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매회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폐기물에 한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0. 6. 폐기물 수집․운반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7.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상태가 수집․운반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감독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12. 8. 작업 간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폐기물의 상차 또는 운반 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작업인부 및 시설물 등 각종 피해 손실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배상 또는 원상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
  13. 제4조(시설 및 장비확보)
  14.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해양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는 규모가 30㎥이상의 차량 1대이상 보유해야 하고, 상차를 위한 집게차량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계약기관”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15. 제5조(준수사항)
  16. “운반계약 상대자”은 해양폐기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17. 제6조(사고책임)
  18. 위탁처리 업무수행 중 “계약기관”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 “운반계약 상대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모든 책임은 “운반계약 상대자”가 진다.
  19. 제7조(계약해지)
  20. 1. “계약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간 만료전이라도 “운반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에게 손실이 있을 지라도 “계약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21. ① “계약기관”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22. ② “운반계약 상대자”이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 행위가 적발될 경우
  23. ③ “운반계약 상대자”이 수탁한 물량을 다른 수집․운반시설에 하도급 하는 행위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13982/000

발주 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