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폐스티로폼 운반 용역(돌산권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1398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3982/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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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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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운반계약 상대자”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허가받은 운반차량 중 적재중량(30㎥ 이상) 1대 이상과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집게차) 1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2조(수집․운반대상)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스티로폼 등으로 구성된 해양쓰레기로,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수집․운반 물량 증․감 사유 발생 시 수집․운반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제3조(수집․운반 및 중량산정 방법)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운반계약 상대자”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허가받은 운반차량 중 적재중량(30㎥ 이상) 1대 이상과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집게차) 1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2조(수집․운반대상)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스티로폼 등으로 구성된 해양쓰레기로,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수집․운반 물량 증․감 사유 발생 시 수집․운반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제3조(수집․운반 및 중량산정 방법)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2 09:00 (KST)
- 입찰서 접수개시
- 2026-05-12 09: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개시 2026. 5. 12.(화) 09:00
- 입찰서 접수마감
- 2026-05-15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마감 2026. 5. 15.(금) 12:00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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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운반계약 상대자”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허가받은 운반차량 중 적재중량(30㎥ 이상) 1대 이상과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집게차) 1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제2조(수집․운반대상)
- 본 계약의 내역에 포함된 폐기물 품목은 폐스티로폼 등으로 구성된 해양쓰레기로,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폐기물수집․운반 물량 증․감 사유 발생 시 수집․운반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 제3조(수집․운반 및 중량산정 방법)
- 1.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을 저해하고 오염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수집․운반해야하므로 “계약기관”의 행정지시(해양쓰레기 수거․상차․운반)가 있을 때에 당일 3시간이내에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 2. 해양폐기물의 수거․상차 장소는 여수시 연안 항․포구 및 해안가(수거차량 출입가능) 및 도서지역(섬 포함) 순회하면서 수거하여야 한다.
- 3. 해양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량 단위는 “용적(㎥)”으로 하며, 용적은 만흥매립장내 폐스티로폼 감용기시설에서 계측(감용기 시설 운영 담당자 또는 감독 공무원 등) 하여야 한다.
- 4. 본 사업에 있어 지표면(선박에 적재된 폐기물 하역 포함)에 있는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보며, 폐기물 등 포대(마대)에 인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입작업부터 “수집운반”으로 본다.
- 5.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매회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폐기물에 한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6. 폐기물 수집․운반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7.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상태가 수집․운반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감독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 8. 작업 간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폐기물의 상차 또는 운반 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작업인부 및 시설물 등 각종 피해 손실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배상 또는 원상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
- 제4조(시설 및 장비확보)
-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해양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는 규모가 30㎥이상의 차량 1대이상 보유해야 하고, 상차를 위한 집게차량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계약기관”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5조(준수사항)
- “운반계약 상대자”은 해양폐기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 제6조(사고책임)
- 위탁처리 업무수행 중 “계약기관”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 “운반계약 상대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모든 책임은 “운반계약 상대자”가 진다.
- 제7조(계약해지)
- 1. “계약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간 만료전이라도 “운반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에게 손실이 있을 지라도 “계약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 ① “계약기관”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 ② “운반계약 상대자”이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 행위가 적발될 경우
- ③ “운반계약 상대자”이 수탁한 물량을 다른 수집․운반시설에 하도급 하는 행위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13982/000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