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석면철거감리 및 공기질측정 용역(2026년 연간단가)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9,396,364원
- 입찰 마감
- 2026-05-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428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428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입찰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만 참여 가능하며(공동이행 방식 불가), 공동도급사 모두 입찰 공 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 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본 입찰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만 참여 가능하며(공동이행 방식 불가), 공동도급사 모두 입찰 공 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 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본 입찰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만 참여 가능하며(공동이행 방식 불가), 공동도급사 모두 입찰 공 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 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서울
본 입찰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만 참여 가능하며(공동이행 방식 불가), 공동도급사 모두 입찰 공 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 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본 입찰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만 참여 가능하며(공동이행 방식 불가), 공동도급사 모두 입찰 공 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 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공고서와 함께 첨부된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공고서와 함께 첨부된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4 10:00 (KST) ~ 2026-05-1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4.(목) 10:00 ~ 2026. 5. 18.(월) 10:00<br>(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5. 18.(월) 11:00 ~ 입찰집행관 PC<br>|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4289/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14 10:00 (KST) ~ 2026-05-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4.(목) 10:00 ~ 2026. 5. 18.(월) 10:00<br>(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5. 18.(월) 11:00 ~ 입찰집행관 PC<br>|
- 공고 기간
- 2026-05-11 (시각 미기재) ~ 2026-05-1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 기간 2026. 5. 11.(월) ~ 2026. 5. 18.(월) 11:00<br>(2)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공고서와 함께 첨부된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2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48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18호)” 및 석면안전관리
- 법 시행령 [별표3의2]의 자격을 갖춘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업체로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7472) 업 종을 등록한 업체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5651) 업종을 등록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만 참여 가능하며(공동이행 방식 불가), 공동도급사 모두 입찰 공 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 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 분담이행비율
- - 석면해체작업감리인(7472): 45,226,000원(51.78%)
- - 석면조사기관(5651): 42,110,000원(48.22%)
- ※ 대표사(석면해체작업 감리인)를 포함하여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 제출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총액입찰입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환경부 고시 제2020-264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의 자격을 갖춘 고급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 - 공기질(비산/농도)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 바. 용역 내용
- 1)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 3)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평가·자문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 4) 석면해체작업 중 실시하는 공기 질 측정(이하“석면비산측정”이라한다)과 작업장내부 공기 질 측정(이하 “석면농도측정”이라한다) 및 분석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범위
- 5)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 6)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 7)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관련 사항
- 8)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9)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 보고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10)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용역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 3. 용역의 준공
- 가. 본 용역공사의 준공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적합하고 다음 사항이 구비된 감리용역 완료보고서와 의 제출 및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 1. 감리 완료보고서/공기질(비산 정도) 측정 보고서/공기질(농도) 측정 보고서 각 3부
- 2. 공사대상 건물 석면지도 수정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4289/000
- 발주 기관
- 서울대학교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