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동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긴급 폐기물 처리용역(3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9,222,018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4487/001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4487/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 공고는 혼합이행(공동+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해당 공고는 혼합이행(공동+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가-2-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18 단독입찰가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2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25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 가-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7418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18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418
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가-2-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18 단독입찰가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2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25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7420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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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420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420
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가-2-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18 단독입찰가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2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25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7422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22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422
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가-2-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18 단독입찰가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2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25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1143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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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43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가-2-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18 단독입찰가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2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25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1250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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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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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가-2-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18 단독입찰가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2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25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6770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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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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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가-2-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18 단독입찰가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2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25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6778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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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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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가-2-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18 단독입찰가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2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25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6786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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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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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1227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는 ‘가-2-1’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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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는 ‘가-2-1’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경남
- ※ 낙찰자 선정 전 영업대상폐기물(폐합성수지류)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부적격 판정 시 이에 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2-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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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자 선정 전 영업대상폐기물(폐합성수지류)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부적격 판정 시 이에 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2-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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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선정 전 영업대상폐기물(폐합성수지류)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부적격 판정 시 이에 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2-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4487/001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5-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5/15 10: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05/15 10:00 전자입찰서
- 개찰일시
- 2026-05-1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5/15 11:00 공동계약 : 허용(공동,분담이행)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찰일시 2026/05/15 11:00 공동계약 : 허용(공동,분담이행)<br><br>※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
- 가-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 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 가-2-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18 단독입찰가능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0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2
-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25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는 ‘가-2-1’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업체는 허가증상의 전문처리분야가 ‘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인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허가증사본)를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낙찰자 선정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부적격 판정 시 이에 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낙찰자 선정 전 영업대상폐기물(폐합성수지류)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부적격 판정 시 이에 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가-2-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공동수급 참가방법
-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해당 공고는 혼합이행(공동+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참조해 공동수급구성을 숙지 후
-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가-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
- - 가-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 그룹
- 업종명
- 업종코드
- 참가자격기준
- 가-2-1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 7418
- 단독입찰가능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 7420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 7422
- 폐기물종합처분업
- 1143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 125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86
- 가2-2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1227
-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는 ‘가-2-1’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 ※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업체는 허가증상의 전문처리분야가 ‘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인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허가증사본)를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낙찰자 선정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부적격 판정 시 이에 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 낙찰자 선정 전 영업대상폐기물(폐합성수지류)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부적격 판정 시 이에 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가-2-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그룹
- 업종명
- 업종코드
- 참가자격기준
- 가-2-1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 7418
- 단독입찰가능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 7420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 7422
- 폐기물종합처분업
- 1143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 125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86
- 가2-2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1227
-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 4.
- 견적제출등록신청 및 입찰보증금
- 5.
- 예정가격 결정방법
- 3.
- 공동수급 참가방법
- 6.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4487/001
- 발주 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2-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