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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서울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

R26BK01514502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마감 2026-05-26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6,033,636원
입찰 마감
2026-05-26 11:00:00 (KST)
개찰 (G2B)
2026-05-26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1450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450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참가 시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참가 시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참가 시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자.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합니다. 단, 본 사업 참여 인력이 아닌 상용 SW, 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술 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자.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합니다. 단, 본 사업 참여 인력이 아닌 상용 SW, 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술 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단, 본 사업 참여 인력이 아닌 상용 SW, 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술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자.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단, 본 사업 참여 인력이 아닌 상용 SW, 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술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직업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공동 소유함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단, 본 사업 참여 인력이 아닌 상용 SW, 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술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참가 시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참가 시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참가 시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 방법), 제8조(경쟁입찰 참가자격)에 의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 방법), 제8조(경쟁입찰 참가자격)에 의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8조(경쟁입찰 참가자격)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8조(경쟁입찰 참가자격)에 의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8조(경쟁입찰 참가자격)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상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상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상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468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상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상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상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8조(경쟁입찰 참가자격)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20 09:00 (KST) ~ 2026-05-26 11: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0.(수) 09:00 ~ 5. 26.(화) 11: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20 09:00 (KST)
접수기간
2026-05-20 09:00 (KST) ~ 2026-05-2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5. 20.(수) 09:00 ~ 5. 26.(화)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정아

첨부 근거:
과업

초등교육과 장학사 이영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2.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5.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상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6.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8조(경쟁입찰 참가자격)에 의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참가 시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2. 아.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공동 소유합니다.
  13. 자.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단, 본 사업 참여 인력이 아닌 상용 SW, 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술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14.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2.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6.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상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7.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 방법), 제8조(경쟁입찰 참가자격)에 의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8.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9.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0.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 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참가 시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4. - 아.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공동 소유합니다.
  15. - 자.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합니다. 단, 본 사업 참여 인력이 아닌 상용 SW, 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술 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16. -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4.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사업자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7. 제8조(경쟁입찰 참가자격)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9.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10. ※ 직업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1.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공동 소유함
  12.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단, 본 사업 참여 인력이 아닌 상용 SW, 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술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1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3.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4.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사업자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7. 제8조(경쟁입찰 참가자격)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9.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10. ※ 직업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1. -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공동 소유함
  12. - ◦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단, 본 사업 참여 인력이 아닌 상용 SW, 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술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13.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14502/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