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데이터 발굴·수집 및 활용 서비스 구축 사업

R26BK01514520충청남도충청남도마감 2026-05-22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0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5-22 17:00:00 (KST)
개찰 (G2B)
2026-05-2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1452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452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 부품명: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컨소시엄(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컨소시엄(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공동, 분담) 이행방식 또는 하도급을 불허함. (품질보증 및 책임소재 의 명확성을 통해 안정적인 과업을 추진하기 위함임)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 부품명: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 부품명: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업종 코드 : 1468)를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업종 코드 : 1468)를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입찰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의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문에 의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2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금), 10:00 ~ 17:00까지

일정

접수기간
2026-05-2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5. 22.(금), 10:00 ~ 17:00까지

담당자

공고

최혜리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AI데 이터정책 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2.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3.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4.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5.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7.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9. 참여할 수 없음
  10.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11.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2.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5. 공동계약
  14. 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2.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3.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4.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8. -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9.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나. 관련규정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다.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문에 의함)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10.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 됨
  11. 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컨소시엄(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12. 마. 지식재산권 관련
  13. 당해 계약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
  14. -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공개여부를 결정함
  15. 바. 과업심의위원회
  16.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17.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18.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 나. 관련규정
  3.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4.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 다.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문에 의함)
  7.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입찰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9.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 부품명: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11.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 됨
  12. - 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컨소시엄(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의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2.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업종 코드 : 1468)를 등록한 업체*
  4.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5.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6. - ○ 총 사업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7. - ○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공동, 분담) 이행방식 또는 하도급을 불허함. (품질보증 및 책임소재 의 명확성을 통해 안정적인 과업을 추진하기 위함임)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14520/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데이터 발굴·수집 및 활용 서비스 구축 사업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