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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5-22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1455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455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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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229901)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229901)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229901)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입찰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세부품명정보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8111229901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229901)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229901)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229901)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입찰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세부품명정보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의 인프라(IaaS)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 사업자(MSP)로서, 입찰 시 관련 증빙서류(CSP사 보안인증서 사본 및 파트너십 증명서 사본)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229901)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68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름 본 용역은 사업의 일관성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름 본 용역은 사업의 일관성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2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금)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2 14: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4551/000 · 접수방법 수기
- 제출기간
- 2026-05-22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22.(금)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229901)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바.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 수요부서: AI정책전략대학원 담당 박종학(T.062-715-6604, jongparkee@gm.gist.ac.kr)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 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 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229901)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
- - 바.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 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 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 4. 사업설명회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 수요부서: AI정책전략대학원 담당 박종학(T.062-715-6604, jongparkee@gm.gist.ac.kr)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계약방법
- 가.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입찰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세부품명정보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의 인프라(IaaS)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 사업자(MSP)로서, 입찰 시 관련 증빙서류(CSP사 보안인증서 사본 및 파트너십 증명서 사본)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름
- 본 용역은 사업의 일관성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 나. 입찰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다.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 1. 협상 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2. 협상 절차
- 절차 선정방법 내용
- 1단계 제안서 기술 평가 - 제안내용 및 기획안을 중점적으로 평가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평균 8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2단계 가격 평가 - 제안서 기술 평가점수(90%)와 가격 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에 따라 낙찰자 선정 및 계약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본원의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되며, 이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 및 기술성에 대한 평가는 요구된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상기 선정절차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평가위원회가 적격 업체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등의 별도 업체 선정절차를 취할 수 있다.
- 라. 계약 체결
- 계약체결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 계약의 체결은 광주과학기술원「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서에 의한다.
- 마. 지체상금
- 계약 당사자는 계약 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체상금률을 지체일수에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 지체상금률 준용)
- 바. 기타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V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이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구매를 적용하지 않는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업체 증빙 서류
- -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 신고필증 사본
- - CSP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서 사본
- - CSP - MSP 간 파트너십 증명서 사본
- ⑧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 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⑩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업체 참여시, 참여 및 공동업체 전체
- ⑪ 확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 서식 제6~7호
- ⑫ 보안서약서
- 서식 제8호
- 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제9호
- ⑭ 행정처분내용 (해당시)
- 서식 제10호
- ⑮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해당시)
- 서식 제11~13호
- (Ⅱ)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14551/000
- 발주 기관
- 광주과학기술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직찰/우편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