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환경개선 및 노후항만시설 등 정비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2,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477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477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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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 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 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 단체표준인증 중 1개 /환경성: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GR 중 1개)를 적격심사 서류 제 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 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 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 단체표준인증 중 1개 /환경성: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GR 중 1개)를 적격심사 서류 제 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 (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 단체표준인증 중 1개 / 환경성: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GR 중 1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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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체코드 6728)” 으로 허가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체코드 6728)” 으로 허가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코드 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체코드 6728) ”으로 허가받은 업체
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코드 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운반업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코드 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분담이행
공동계약
- 5.3. 면허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5.3. 면허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5.3.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5.3. 면허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합니다.
강원
- 5.2.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가 강원도 내에 위치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5.2.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가 강원도 내에 위치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5.2.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 가 강원도 내 에 위치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5.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5-13 09:00 (KST) ~ 2026-05-1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13. 09:00 ~ 2026. 05. 18.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3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4777/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5-1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5. 17. 18:00
-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05-13 09:00 (KST) ~ 2026-05-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05. 13. 09:00 ~ 2026. 05. 18.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1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5. 18.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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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5.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5.2.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 가 강원도 내 에 위치한 업체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코드 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체코드 6728) ”으로 허가받은 업체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코드 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 (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 단체표준인증 중 1개 / 환경성: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GR 중 1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5.3. 면허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합니다.
- 5.3.1.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로 하여 공동 도급이 가능합니다.
- 5.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3.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5.3.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5. 17. 18:00
- ※ 공동수급 업체 수 :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
- ※ 분담 비율 : 폐기물 중간처리업 66%, 폐기물 수집․운반업 34%
- 5.3.5.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능력 및 처리능력 평가 기준 : 12.7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 5.2.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가 강원도 내에 위치한 업체
-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체코드 6728)” 으로 허가받은 업체
-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
-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 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 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 단체표준인증 중 1개 /환경성: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GR 중 1개)를 적격심사 서류 제 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
- 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5.3. 면허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 - 5.3.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체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로 하여 공동 도급이 가능합니다.
- - 5.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5.3.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5.3.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5. 17. 18:00
- - ※ 공동수급 업체 수 :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
- - ※ 분담 비율 : 폐기물 중간처리업 66%, 폐기물 수집․운반업 34%
- - 5.3.5.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능력 및 처리능력 평가 기준 : 12.7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4777/000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5.2.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 가 강원도 내 에 위치한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