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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2배수지 신설사업 지반조사 용역

R26BK01514848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마감 2026-05-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0,454,545원
입찰 마감
2026-05-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4848/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484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51799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51799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울산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13 09:00 (KST) ~ 2026-05-1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3.(수) 09:00 ~ 2026. 5. 15.(금)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3 09:00 (KST)
제출기간
2026-05-13 09:00 (KST) ~ 2026-05-1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13.(수) 09:00 ~ 2026. 5. 15.(금) 10:00

개찰일시
2026-05-1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15.(금) 11:00

담당자

공고

강규린

G2B 연락처

과업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첨부 근거:
과업

과 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3.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4.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5.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6.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보유한 업체
  7.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5. 공동계약
  10.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3.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4.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 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5.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6.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9.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5179901)를 보유한 업체
  10. -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2.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14848/000

발주 기관
울산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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