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지구 풍수해생훨권 종합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월리, 내곡, 서문·남문 3개지구)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31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5-21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2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1494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494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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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 전기분야는「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3 각 호 외의 단서에 따라 분리발주 적용을 받지 않고, 통신과 소방분야도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1호에 따라 해당 법률의 저촉을 받지 않으므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 * 또한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2.3억원 미만이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외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0.36% * 전기분야는「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3 각 호 외의 단서에 따라 분리발주 적용을 받지 않고, 통신과 소방분야도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1호에 따라 해당 법률의 저촉을 받지 않으므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 * 또한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2.3억원 미만이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외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100% 94.69% 3.75% 1.20% 0.36% * 전기분야는「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3 각 호 외의 단서에 따라 분리발주 적용을 받지 않고, 통신과 소방분야도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1호에 따라 해당 법률의 저촉을 받지 않으므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 * 또한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2.3억원 미만이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외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2)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525. 4. 25.)과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대표사는 분담내용 등 비중이 큰 업체,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참가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구 분 계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건설분야(토목, 기계) 전기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2)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525. 4. 25.)과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대표사는 분담내용 등 비중이 큰 업체,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참가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구 분 계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건설분야(토목, 기계) 전기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 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공동도급자 포함)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평가 서 제출 시 필수적으로 유의하기 바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자 및 그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공동도급자 포함)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평가서 제출 시 필수적으로 유의하기 바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자 및 그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18 10:00 (KST) ~ 2026-05-18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18.(월) 10:00 ~ 17:00까지
일정
- 접수기간
- 2026-05-18 10:00 (KST) ~ 2026-05-18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05. 18.(월) 10:00 ~ 17: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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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가.「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전문감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신고한
-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로 등록된 업체
- 라.「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마. 공동도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525. 4. 25.)과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대표사는 분담내용 등 비중이 큰 업체,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참가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구 분 계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 건설분야(토목, 기계) 전기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
- 100% 94.69% 3.75% 1.20% 0.36%
- * 전기분야는「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3 각 호 외의 단서에 따라 분리발주 적용을 받지 않고, 통신과 소방분야도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1호에 따라 해당 법률의 저촉을 받지 않으므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
- * 또한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2.3억원 미만이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외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용역 수급업체 계열사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공동도급자 포함)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평가서 제출 시 필수적으로 유의하기 바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자 및 그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됩니다.
- 아.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4항, 제42조 제1항 내지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3점)를 적용하며, 가능하면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 가.「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 - 나.「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종 합감리 또는 전문감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로 등록된 업체
- - 라.「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 마. 공동도급
-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2)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525. 4. 25.)과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대표사는 분담내용 등 비중이 큰 업체,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참가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구 분 계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건설분야(토목, 기계)
- 전기분야
- 통신분야
- 소방분야
- 100%
- 94.69%
- 3.75%
- 1.20%
- 0.36%
- * 전기분야는「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3 각 호 외의 단서에 따라 분리발주 적용을 받지 않고, 통신과 소방분야도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1호에 따라 해당 법률의 저촉을 받지 않으므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
- * 또한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2.3억원 미만이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외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용역 수급업체 계열사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 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공동도급자 포함)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평가 서 제출 시 필수적으로 유의하기 바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자 및 그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됩니다.
- - 아.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6조 제14항, 제42조 제1항 내지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 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3점)를 적용하며, 가능하면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 다.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 ‧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4 발주청은 6.2 다., 라.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7. 설계서 등의 검토
-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자. 설계 시 각종 행정절차(설계VE, 기술심의, 설계안정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의 이행여부 및 조치결과 검토
- 차. 하수도설계기준 및 각종기준에 준한 설계의 시행여부 확인
-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8. 설계서 등의 관리
-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 ․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작업조별, 공종별 세부계획 포함)
-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마. 착공 전 사진
- 바.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사.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아.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자.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차.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14948/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