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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지구 풍수해생훨권 종합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월리, 내곡, 서문·남문 3개지구)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R26BK01514948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5-21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31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5-21 17:00:00 (KST)
개찰 (G2B)
2026-05-2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14948/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494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0.36% * 전기분야는「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3 각 호 외의 단서에 따라 분리발주 적용을 받지 않고, 통신과 소방분야도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1호에 따라 해당 법률의 저촉을 받지 않으므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 * 또한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2.3억원 미만이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0.36% * 전기분야는「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3 각 호 외의 단서에 따라 분리발주 적용을 받지 않고, 통신과 소방분야도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1호에 따라 해당 법률의 저촉을 받지 않으므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 * 또한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2.3억원 미만이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외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100% 94.69% 3.75% 1.20% 0.36% * 전기분야는「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3 각 호 외의 단서에 따라 분리발주 적용을 받지 않고, 통신과 소방분야도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1호에 따라 해당 법률의 저촉을 받지 않으므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 * 또한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2.3억원 미만이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외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2)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525. 4. 25.)과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대표사는 분담내용 등 비중이 큰 업체,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참가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구 분 계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건설분야(토목, 기계) 전기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2)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525. 4. 25.)과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대표사는 분담내용 등 비중이 큰 업체,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참가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구 분 계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건설분야(토목, 기계) 전기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 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공동도급자 포함)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평가 서 제출 시 필수적으로 유의하기 바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자 및 그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공동도급자 포함)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평가서 제출 시 필수적으로 유의하기 바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자 및 그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18 10:00 (KST) ~ 2026-05-18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18.(월) 10:00 ~ 17:00까지

일정

접수기간
2026-05-18 10:00 (KST) ~ 2026-05-18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05. 18.(월) 10:00 ~ 17:00까지

담당자

공고

이영섭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2. 가.「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나.「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전문감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신고한
  5.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로 등록된 업체
  6. 라.「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7.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8. 마. 공동도급
  9.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 2)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525. 4. 25.)과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대표사는 분담내용 등 비중이 큰 업체,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참가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1. 구 분 계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12. 건설분야(토목, 기계) 전기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
  13. 100% 94.69% 3.75% 1.20% 0.36%
  14. * 전기분야는「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3 각 호 외의 단서에 따라 분리발주 적용을 받지 않고, 통신과 소방분야도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1호에 따라 해당 법률의 저촉을 받지 않으므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
  15. * 또한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2.3억원 미만이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외
  16.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용역 수급업체 계열사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7. 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공동도급자 포함)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평가서 제출 시 필수적으로 유의하기 바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자 및 그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됩니다.
  18. 아.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4항, 제42조 제1항 내지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3점)를 적용하며, 가능하면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3. - 가.「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4. - 나.「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종 합감리 또는 전문감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로 등록된 업체
  6. - 라.「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7. - 마. 공동도급
  8.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 2)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525. 4. 25.)과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대표사는 분담내용 등 비중이 큰 업체,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참가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0. 구 분 계
  11.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12. 분담이행방식
  13. 건설분야(토목, 기계)
  14. 전기분야
  15. 통신분야
  16. 소방분야
  17. 100%
  18. 94.69%
  19. 3.75%
  20. 1.20%
  21. 0.36%
  22. * 전기분야는「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3 각 호 외의 단서에 따라 분리발주 적용을 받지 않고, 통신과 소방분야도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1호에 따라 해당 법률의 저촉을 받지 않으므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
  23. * 또한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2.3억원 미만이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외
  24.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용역 수급업체 계열사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5. - 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 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공동도급자 포함)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평가 서 제출 시 필수적으로 유의하기 바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자 및 그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됩니다.
  26. - 아.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제36조 제14항, 제42조 제1항 내지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28. 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3점)를 적용하며, 가능하면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 다.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 ‧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6.4 발주청은 6.2 다., 라.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4.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7. 설계서 등의 검토
  6.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9.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0.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11.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2.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3.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4.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5.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16. 자. 설계 시 각종 행정절차(설계VE, 기술심의, 설계안정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의 이행여부 및 조치결과 검토
  17. 차. 하수도설계기준 및 각종기준에 준한 설계의 시행여부 확인
  18.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19. 8. 설계서 등의 관리
  20.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22.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3.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4.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 ․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8. 가.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9.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작업조별, 공종별 세부계획 포함)
  30.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1.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2. 마. 착공 전 사진
  33. 바.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4. 사.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5. 아.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6. 자.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7. 차.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8.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39.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0.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14948/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