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초 옥상방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772,787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1497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497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이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이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갖춘 업체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갖춘 업체
1257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 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 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6770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 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 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6786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 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 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중간처리업
- 1)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 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두 업체 모두 평택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2026. 5. 18. 18:0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1)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 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두 업체 모두 평택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2026. 5. 18. 18:00)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1)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두 업체 모두 평택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운반업
- 1)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 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두 업체 모두 평택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2026. 5. 18. 18:0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1)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 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두 업체 모두 평택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2026. 5. 18. 18:00)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두 업체 모두 평택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평택시 내인 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평택시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평택시 내인 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평택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평택시 내인 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평택시 내인 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평택시 내인 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평택시 내인 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12 14:00 (KST) ~ 2026-05-19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2. 14:00 ~ 2026. 5. 19.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2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4978/000 · 접수방법 전자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5-12 14:00 (KST) ~ 2026-05-19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12. 14:00 ~ 2026. 5. 19. 14: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12. 14:00 ~ 2026. 5. 19. 14: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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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평택시 내인 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 나. 다음 1)~3)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폐재류, 폐합성수지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갖춘 업체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 다.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 1)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두 업체 모두 평택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2026. 5. 18. 18:00)
-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이 불가합니다.
- 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견적서 제출
-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용역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평택시 내인 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 - 나. 다음 1)~3)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폐재류, 폐합성수지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갖춘 업체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 춘 업체
-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페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 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 - 다.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 - 1)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 여야 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두 업체 모두 평택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2026. 5. 18. 18:00)
- -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이 불가합니다.
- - 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4978/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평택시 내인 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