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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 실내테니스장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15022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마감 2026-06-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3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6-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502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1502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만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만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만 가능)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9 09:00 (KST) ~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9.(금) 09:00 ~ 2026. 6. 2.(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29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5022/000 · 접수방법 전자

준공일
2022-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22. 12. 31.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2025. 12.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20. 12. 2.부터 2022. 12. 31.까지 금액계상[2020. 12. 2.부터 2022.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5-18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8.(월) 18:00까지

제출기간
2026-05-29 09:00 (KST) ~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29.(금) 09:00 ~ 2026. 6. 2.(화) 10:00

담당자

공고

강규린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를 소지한 자만 가능
  2.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3.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참가자격 면허 관련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4.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만 가능)
  5.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포함)
  6. - 기술자 면접평가서 : 7부(발주자 보관용 2부 포함)
  7. ※ 해당 자료 스캔본은 전자우편(purepegasus@korea.kr)으로 별송
  8. 4)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및 분야별(기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업체에 한하여 추후 통보(단, 1개 업체만 참여시 과업수행계획 및 면접평가서 등으로 대체하여 서면평가 실시)
  9. 나. P.Q관련 유의사항
  10. 1)「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529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2.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를 소지한 자만 가능
  3. -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4. -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참가자격 면허 관련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5. -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만 가능)
  6.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포함)
  7. - - 기술자 면접평가서 : 7부(발주자 보관용 2부 포함)
  8. ※ 해당 자료 스캔본은 전자우편(purepegasus@korea.kr)으로 별송
  9. - 4)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및 분야별(기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업체에 한하여 추후 통보(단, 1개 업체만 참여시 과업수행계획 및 면 접평가서 등으로 대체하여 서면평가 실시)
  10. 나. P.Q관련 유의사항
  11. - 1)「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529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종합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청이 기술인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 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수행 능력이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2.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2.5 업무수행지침
  5.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6.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적발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9.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법, 및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기내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1.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2.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고,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 서류로 우선 보고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13. 자.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 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품질의 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정계획이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4. 차.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카.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타.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 기타 설계자, 시공자와의 의견 불일치 또는 분쟁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한 후,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 파.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 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18. 하.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19. 거.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0. 너. 상주 참여 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 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더. 상주 참여 기술인은 본 사업의 업무수행 기간 중「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 현장의 상주 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러.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3. 머. 기타 근무 수칙은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상의 근무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4. 2.6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25. 가.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26.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 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아니한다.
  27. 다.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필요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8. 라. 준공 시 용역비 정산은 과업 수행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 투입 지연, 부족 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 일수가 미달하였을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 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29. 마.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근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 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30. 바. 현장 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 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2) x (미달 근무 일수)로 공제한다.
  31. 사. 본 공사가 정부ㆍ발주청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32.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33.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4.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5. 다. 공사 추진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6. 1) 기술 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37.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8. 3) 공사 추진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39.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40. 5) 발주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아.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 및 입찰과 관련된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다음 서류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3. 자.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차. 용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된 질의(팩스)에 대해 접수된 업체에 한하여 답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052-229-58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카.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발주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 수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5022/000

발주 기관
울산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문수 실내테니스장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