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지침서 설계, 사업타당성 검증 및 법률지원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8,873,200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15025/002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5025/002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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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
공동계약
공동이행
가. 단독입찰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단독입찰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은 최대 2개 업체까지 가능하며, 정량평가시 각 업체의 실적 등을 합산하여 평가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도수급(공동이행방식)은 최대 2개 업체까지 가능하며, 정량평가시 각 업체의 실적 등을 합산하여 평가함
업력
- 나. 변호사법 제40조,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2305] 또는 법무법인 (유한)[2307]으로서,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법무법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업력
- 나. 변호사법 제40조,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2305] 또는 법무법인 (유한)[2307]으로서,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법무법인
첨부 추출: 필수 · 업력
나. 변호사법 제40조,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2305] 또는 법무법인(유한)[2307]으로서,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법무법인
첨부 추출: 필수 · 업력
다. 변호사법 제40조,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법무법인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가’, ‘나’를 모두 충족하고, ‘다’ 또는 ‘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가’, ‘나’, ‘다’, ‘라’를 모두 충족하는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6-02 08:00 (KST) ~ 2026-06-02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02.(화) 08:00~12:00 [직접방문 등록·제출] * 접수장소 : 인천도시공사 신관 5층, 도시기획처 신재생에너지팀(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6-02 08:00 (KST) ~ 2026-06-02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02.(화) 08:00~12:00 [직접방문 등록·제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5025/002 · 접수방법 전자
- 개시 일시
- 2026-05-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 일시 2026. 05. 27. (수) 10:00
- 입찰마감일시
- 2026-06-02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6. 2.(화) 12:00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06-02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06. 02. (화) 12:00
- 제안서 접수
- 2026-06-02 08:00 (KST) ~ 2026-06-02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 06. 02.(화) 08:00~12:00 [직접방문 등록·제출] 제안서 접수 2026. 06. 02.(화) 08:00~12:00 [직접방문 등록·제출] * 접수장소 : 인천도시공사 신관 5층, 도시기획처 신재생에너지팀(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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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전기부문 전문분야(전기설비)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 3570]와 건설부문 전문분야(항만 및 해안)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 : 3579]자 신고를 필한 업체
- 나. 변호사법 제40조,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2305] 또는 법무법인(유한)[2307]으로서,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법무법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단독입찰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은 최대 2개 업체까지 가능하며, 정량평가시 각 업체의 실적 등을 합산하여 평가함
- 다. 공동수급에 따른 지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참여사는 최소지분 20%이상, 대표사는 최소지분 50%이상을 확보하고 사업책임자 소속업체여야 함
-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참가 전에 구성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마. 공동수급체 전원은 공동수급협정서(서식) 및 합의각서(서식)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전기 부문 전문분야(전기설비)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 3570]와 건설부문 전문분야(항만 및 해안)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 : 3579]자 신고를 필한 업체
- - 나. 변호사법 제40조,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2305] 또는 법무법인 (유한)[2307]으로서,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법무법인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 -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가’, ‘나’를 모두 충족하고, ‘다’ 또는 ‘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가’, ‘나’, ‘다’, ‘라’를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 변호사법 제40조,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법무법인
-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전기부문 전문분야(전기설비) 또는 와 건설부문 전문분야(항만 및 해안)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 4. 공동도수급 : 허용(공동이행분담이행)
- 가. 공동도수급(공동이행방식)은 최대 2개 업체까지 가능하며, 정량평가시 각 업체의 실적 등을 합산하여 평가함
- 나. 공동수급에 따른 지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참여사는 최소지분 20%이상, 대표사는 최소지분 50%이상을 확보하고 사업책임자 소속업체여야 함
- 다. 공동수급체는 입찰 참가 전에 구성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라. 공동수급체 전원은 공동수급협정서(서식) 및 합의각서(서식)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5025/002
- 발주 기관
- 인천도시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