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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스타디움 주·보조경기장 천연잔디 개체공사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R26BK01515404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대구광역시마감 2026-05-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4,318,190원
입찰 마감
2026-05-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5404/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540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업종/면허
필수

1227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업종/면허
필수

6770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업종/면허
필수

6778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업종/면허
필수

6786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업종/면허
필수

1143

나.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처분 및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나.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처분 및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함)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조건부

공동계약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본 공사는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대표사는 재활용(혹은 처분)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5. 7.(목)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동수급체간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지역제한
필수

대구 광역시 또는 경북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 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광역시 또는 경북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 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대구 또는 경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또는 경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입찰·참가 등록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5-14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4.(목) 18:00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12 10:00 (KST) ~ 2026-05-1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2.(화) 10:00 ~ 2026. 5. 15.(금)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2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5404/000 · 접수방법 전자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5-1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5. 14.(목) 18: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12 10:00 (KST) ~ 2026-05-1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12.(화) 10:00 ~ 2026. 5. 15.(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5-1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5.(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담당자

공고

조우현

G2B 연락처

과업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 시설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도시관리본부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2.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3.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 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4. ※ 폐기물 분류코드가 초본류, 식물성잔재물로 등록 되어있어야 함.
  5.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6. 나.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처분 및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함)
  7. 다.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을 동시에 등록한 자
  8. 본 공사는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대표사는 재활용(혹은 처분)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5. 7.(목)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9.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동수급체간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1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4.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5404/000

발주 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