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스타디움 주·보조경기장 천연잔디 개체공사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4,318,190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540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540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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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1227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6770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6778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6786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1143
나.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처분 및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나.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처분 및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함)
운반업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본 공사는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대표사는 재활용(혹은 처분)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5. 7.(목)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동수급체간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대구 광역시 또는 경북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 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광역시 또는 경북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 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대구 또는 경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또는 경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5-14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4.(목) 18:00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12 10:00 (KST) ~ 2026-05-1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2.(화) 10:00 ~ 2026. 5. 15.(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5404/000 · 접수방법 전자
-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05-1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5. 14.(목) 18:00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5-12 10:00 (KST) ~ 2026-05-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12.(화) 10:00 ~ 2026. 5. 15.(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1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5.(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 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 폐기물 분류코드가 초본류, 식물성잔재물로 등록 되어있어야 함.
- 가.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에만 인정함]
- 나.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의 허가업체(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처분 및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함)
- 다.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을 동시에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대표사는 재활용(혹은 처분)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5. 7.(목)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동수급체간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5404/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