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강화 고려궁지 등 콘텐츠 구축 및 행사 운영 용역(협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22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1551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551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3)「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멀티 미디어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멀티 미디어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 건으로 준공완료된 6억원(부가세 포함)이상 미디어아트 요소가 포함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하도급 경력 제외) ※단순 행사 운영 실적, 장비 납품 및 장비 임대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화사[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 으로 등록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8214150201
- 3)「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멀티 미디어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3)「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멀티 미디어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 건으로 준공완료된 6억원(부가세 포함)이상 미디어아트 요소가 포함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하도급 경력 제외) ※단순 행사 운영 실적, 장비 납품 및 장비 임대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화사[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 으로 등록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8)「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3)「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멀티 미디어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 건으로 준공완료된 6억원(부가세 포함)이상 미디어아트 요소가 포함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하도급 경력 제외) ※단순 행사 운영 실적, 장비 납품 및 장비 임대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화사[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 으로 등록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2)「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2)「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44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 건으로 준공완료된 6억원(부가세 포함)이상 미디어아트 요소가 포함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하도급 경력 제외) ※단순 행사 운영 실적, 장비 납품 및 장비 임대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화사[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 으로 등록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 건으로 준공완료된 6억원(부가세 포함)이상 미디어아트 요소가 포함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하도급 경력 제외) ※단순 행사 운영 실적, 장비 납품 및 장비 임대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화사[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 으로 등록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444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 건으로 준공완료된 6억원(부가세 포함)이상 미디어아트 요소가 포함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하도급 경력 제외) ※단순 행사 운영 실적, 장비 납품 및 장비 임대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화사[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 으로 등록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 건으로 준공완료된 6억원(부가세 포함)이상 미디어아트 요소가 포함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하도급 경력 제외) ※단순 행사 운영 실적, 장비 납품 및 장비 임대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화사[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 으로 등록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444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 건으로 준공완료된 6억원(부가세 포함)이상 미디어아트 요소가 포함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하도급 경력 제외) ※단순 행사 운영 실적, 장비 납품 및 장비 임대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화사[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 으로 등록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 건으로 준공완료된 6억원(부가세 포함)이상 미디어아트 요소가 포함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하도급 경력 제외) ※단순 행사 운영 실적, 장비 납품 및 장비 임대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화사[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 으로 등록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324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등록된 업체
1469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9901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행사대행업
- 5)「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5)「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분담이행
가. 면허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3. 입찰참가 자격- 가.1), 가.2)”의 자격을 가진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면허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3. 입찰참가 자격- 가.1), 가.2)”의 자격을 가진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 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05-2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1. 18:00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2026-05-22 10:00 (KST) ~ 2026-05-22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금) 10:00~16: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0 10:00 (KST) ~ 2026-05-22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0. 10:00 ~ 2026. 5. 22. 16: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5513/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2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21. 18:00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05-2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5. 21. 18:00
- 제안서 제출
- 2026-05-22 10:00 (KST) ~ 2026-05-22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2026. 5. 22.(금) 10:00~16:00 제안서 제출 2026. 5. 22.(금) 10:00~16: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20 10:00 (KST) ~ 2026-05-22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0. 10:00 ~ 2026. 5. 22. 16:00
- 용역기간
- 2026-11-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 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건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 규모 6억원(부가세 포함)이상 미디어아트 요소가 포함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하도급 경력 제외)
- ※ 본 용역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적 제한을 인정받은 건으로 단순 행사 운영 실적, 장비
- 납품 및 장비 임대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 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2)「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 3)「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멀티 미디어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으로 등록한 업체
- 5)「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면허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3. 입찰참가 자격- 가.1), 가.2)”의 자격을 가진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21. 18:00
-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건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 규모 6억원(부가세 포함)이상 미디어아트 요소가 포함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하도급 경력 제외)
- ※ 본 용역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적 제한을 인정받은 건으로 단순 행사 운영 실적, 장비 납품 및 장비 임대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 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 2)「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 - 3)「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멀티 미디어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로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 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으로 등록한 업체
- - 5)「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 -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 -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증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단일 건으로 준공완료된 6억원(부가세 포함)이상 미디어아트 요소가 포함된 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하도급 경력 제외) ※단순 행사 운영 실적, 장비 납품 및 장비 임대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화사[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 으로 등록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등록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8)「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상기‘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 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참여 관련사항>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3. 입찰 참가방식 :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분담이행)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 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며,
- 다. 공고일 현재 상기「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 여 가능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2.나.3)’,‘2.나.6)’의 자격을 모둔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권 및 대표권을 행사함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 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공동공수급협정서(입찰마감일 전날까지 전자 제출 필수),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제출함
-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분담이행방식의 경우는 분담내용에 따라 책임을 짐
- 입찰 무효 및 실격처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름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안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 심사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5513/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분류
-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86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