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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15556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마감 2026-05-2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4,700,000원
입찰 마감
2026-05-22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555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1555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7호에 따라 유효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7호에 따라 유효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7호에 따라 유효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조건부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판로지원법」제2조의2 및 3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참여가능)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7호에 따라 유효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7호에 따라 유효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판로지원법」제2조의2 및 3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참여가능)

업종/면허
필수

1468

-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4. 공동수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수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 공동수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1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5556/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 마감일시
2026-05-2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5. 22.(금) 10:00

사업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

담당자

공고

유다정

G2B 연락처

과업

할인지원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영지원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청렴감찰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6.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7.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7호에 따라 유효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10.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고,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소지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1.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3. 4. 공동수급
  14.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6.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4.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6. -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7.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 다만, 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9. -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10.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11.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12. - -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3.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4.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5. -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6.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7호에 따라 유효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17.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고,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18.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소지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9. -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판로지원법」제2조의2 및 3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참여가능)
  4.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5.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8.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 본 사업은 기능 개선 위주의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개발 직접생산증명서만 적용함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11.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12.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해야 함
  13.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4.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15.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단, 공동수급 가능)
  16. 2 입찰 및 낙찰방식
  17. 관련 기준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9. 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계약 기준
  2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25.04.30)
  21. 입찰 및 계약방식
  22. 구 분 방 식 비 고
  23. 입찰방식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5556/000

발주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