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관광벨트 특화경관 디자인 설계 공모 및 제작설치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15621/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5621/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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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업종코드 3584)]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1352)]로 개설을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간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401),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및 조명용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601210020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간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401), led경관조명기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및 조명용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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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01210020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간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401), led경관조명기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및 조명용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012100201
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업종코드 3584)]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1352)]로 개설을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간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401),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및 조명용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551219040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간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401), led경관조명기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및 조명용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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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간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401), led경관조명기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및 조명용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512190401
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업종코드 3584)]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1352)]로 개설을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간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401),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및 조명용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391116050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간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401), led경관조명기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및 조명용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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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간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401), led경관조명기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및 조명용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911160501
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업종코드 3584)]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1352)]로 개설을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간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401),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및 조명용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391211070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간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401), led경관조명기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및 조명용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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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91211070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간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401), led경관조명기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및 조명용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912110702
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업종코드 3584)]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1352)]로 개설을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간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401),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및 조명용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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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업종코드 3584)]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1352)]로 개설을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간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401),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및 조명용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4444
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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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업종코드 3584)]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1352)]로 개설을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간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401),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및 조명용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4442
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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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2
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업종코드 3584)]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1352)]로 개설을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간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401),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및 조명용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3584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업종코드 3584)]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1352)]로 개설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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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4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업종코드 3584)]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1352)]로 개설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4
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업종코드 3584)]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1352)]로 개설을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간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401),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및 조명용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1352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업종코드 3584)]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1352)]로 개설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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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52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업종코드 3584)]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1352)]로 개설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52
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업종코드 3584)]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1352)]로 개설을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간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401),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및 조명용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분담이행
나. 공동 수급체 구성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2개사 이내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때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대표업체로 함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 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 수급체 구성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2개사 이내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때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대표업체로 함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 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 수급체 구성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2개사 이내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때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대표업체로 함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해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5-2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 ㆍ 제출장소 : 관광진흥과(관광시설팀) ㆍ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제안서 평가 2026. 5. 28. ㆍ 평가장소 : 화성시 만세구 소재 회의실 ※ 장소 및 일정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5-2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5621/001 · 접수방법 전자
- 제안서 접수
- 2026-05-2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 5. 22. ㆍ 제출장소 : 관광진흥과(관광시설팀) ㆍ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제안서 평가 2026. 5. 28. ㆍ 평가장소 : 화성시 만세구 소재 회의실 ※ 장소 및 일정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제안서 접수 2026. 5. 22.
- 평가일시
- 2026-05-2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일시 2026. 5. 28.(목) / 14:00 ~ (예정) ❍ 평가장소 :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소재 회의실 (예정)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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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업종코드 3584)]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1352)]로 개설을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간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401),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및 조명용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나. 공동 수급체 구성
-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2개사 이내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때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대표업체로 함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다. 입찰참가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부정당업체 지정, 문서 위ㆍ변조, 허위사실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조치된 자
-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를 박탈
-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에 의한 자격 소지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공고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업종코드 3584)]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1352)]로 개설을 등록한 업체
- 나. 공동 수급체 구성
-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2개사 이내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때 산업디자인
- 전문회사를 대표업체로 함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
- 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다. 입찰참가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부정당업체 지정, 문서 위ㆍ변조, 허위사실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조치된 자 ❍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를 박탈
-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간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401), led경관조명기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1160501) 및 조명용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0702)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구 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 특 급 기술자 기 술 사 박 사 : 3년 이상 석 사 : 9년 이상 학 사 : 12년 이상 전문대학 졸 : 15년 이상
- 기사자격 : 10년 이상 산업기사 : 13년 이상
- 고 급 기술자 기사자격 - 7년 이상 산업기사 - 10년 이상 박 사 석 사 : 6년 이상 학 사 : 9년 이상 전문대학 졸 : 12년 이상 고등학교 졸 : 15년 이상
- 중 급 기술자 기사자격 - 4년 이상 산업기사 - 7년 이상 석 사 : 3년 이상 학 사 : 6년 이상 전문대학 졸 : 9년 이상 고등학교 졸 : 12년 이상
- 초 급 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석사 학위자 학사 학위자 전문대학 졸업자 고등학교 졸 : 3년 이상
- ❸ 경영상태
- - 평가요소별 배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5621/001
- 발주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조경설계용역 (8110159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