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6년 의약품 수급분석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R26BK01515748식품의약품안전처마감 2026-05-2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5-22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574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574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벤처기업부「판로지원법」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시스템관리,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면허
필수

146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5-2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5748/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5-2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5/20 10:00 개시일시 2026/5/20 10:00<br>○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05-2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5/22 10: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5/22 10:00<br>○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br><br>*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 하여야만 유효합니다.<br>* 입찰금액은 부가2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br><br>|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권도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②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5.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6.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7.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11. ◐ 공동계약 기준
  12.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4.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5.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7. ◐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18.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19.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20.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21.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3.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②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5.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6.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7.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12. ◐ 공동계약 기준
  13.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1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5.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6.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7.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8. ◐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19.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2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21.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22.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3.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24.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25.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26.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27.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8.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 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9.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여야 함
  2.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4.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7. 중소벤처기업부「판로지원법」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시스템관리,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자
  8.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9.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11.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
  12.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3.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4.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16.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7.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8.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9.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2024.9.13.)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20.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21. 나. 제안서 평가 방법
  22.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23.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4.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5. 동점 처리방침
  26.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27.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28.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이의신청)에 따라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함
  30. □ 기술평가 방법
  31. 식약처「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식약처예규 제159호, 2020.9.18.) 등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
  32.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33.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34.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35.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6.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37.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5748/000

발주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