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6 일본 도쿄 라이프스타일위크 수출컨소시엄 한국관 전시디자인 설치 공사

R26BK01515762주식회사 글로벌에프엠마감 2026-05-2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8,000,000원
입찰 마감
2026-05-21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1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51576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576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 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 개 모두〕 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 ¡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 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 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 개 모두〕 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 ¡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 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409902), 제안내용이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 해당]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 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세부품명
필수

72154099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 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 개 모두〕 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 ¡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 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 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 개 모두〕 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 ¡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 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1

라.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409902), 제안내용이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 해당]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 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세부품명
필수

721570990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 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 개 모두〕 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 ¡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 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21570990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 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 개 모두〕 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 ¡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 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721570990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 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세부품명
필수

7215409902

라.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409902), 제안내용이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 해당]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라.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409902), 제안내용이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 해당]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 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 개 모두〕 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 ¡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 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 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 개 모두〕 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 ¡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 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 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인증
필수

장애인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 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 개 모두〕 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 ¡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 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 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 개 모두〕 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 ¡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 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마.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 의거 해외건설업신고필증(해외건설협회 등록) 소지자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별표1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 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실내건축공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 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 개 모두〕 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 ¡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 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 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 개 모두〕 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 ¡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 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마.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 의거 해외건설업신고필증(해외건설협회 등록) 소지자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별표1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 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담당자

공고

염지희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라.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409902), 제안내용이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 해당]를 소지한 업체
  6.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마.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 의거 해외건설업신고필증(해외건설협회 등록) 소지자
  8.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별표1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 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4. 해외유사 단일공사 수주실적 1억 이상 보유 업체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 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 개 모두〕 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
  3. ¡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 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4. ¡ 해외유사 단일공사 수주실적 1억 이상 보유 업체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15762/000

발주 기관
주식회사 글로벌에프엠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