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입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17,285,455원
- 입찰 마감
- 2026-05-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584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584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728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53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반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05. 21.(목) 18:00까지 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한 후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5]의 운반횟수 산정 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77-26번지)으로부터 처리 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 GPS, GIS 또는 위치 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양주시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5]의 운반횟수 산정 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77-26번지)으로부터 처리 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 GPS, GIS 또는 위치 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2 09:00 (KST) ~ 2026-05-2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12.(화) 09:00 ~ 2026. 05. 22.(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2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5841/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12 09:00 (KST) ~ 2026-05-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5. 12.(화) 09:00 ~ 2026. 05. 22.(금) 10:00
- 개찰일시
- 2026-05-2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5. 22.(금)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5호 및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공동계약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자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 비율은 중간처리업 66%, 수집·운반업 34%으로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05. 21.(목) 18:00까지 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한 후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나. 낙찰자 결정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 추정가격 15억 미만 5억 이상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85.495%)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다.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 ①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부가세 비포함)
- - 중간처리실적 : 341,408,400원(66%)
- - 수집·운반실적 : 175,877,055원(34%)
-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과 중간처리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중간처리실적은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로만 인정됩니다.
-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
- -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9.96톤
- - 당해 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 : 9.96톤
-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5]의 운반횟수 산정 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77-26번지)으로부터 처리 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 GPS, GIS 또는 위치 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④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 -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후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 - 분담이행(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 하는 경우 이행실적 평가는 구성원별 해당 평가항목별로 적용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마.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 갖추어야 합니다
- -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 가. 공동계약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자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 비율은 중간처리업 66%, 수집·운반업 34%으로 합니다.
-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05. 21.(목) 18:00까지 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 한 후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 -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 나. 낙찰자 결정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 추정가격 15억 미만 5억 이상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85.495%) 최저가격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584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청 북부청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