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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입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515841경기도청 북부청사경기도마감 2026-05-2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17,285,455원
입찰 마감
2026-05-22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5841/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584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28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05. 21.(목) 18:00까지 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한 후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도 양주시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5]의 운반횟수 산정 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77-26번지)으로부터 처리 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 GPS, GIS 또는 위치 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양주시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5]의 운반횟수 산정 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77-26번지)으로부터 처리 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 GPS, GIS 또는 위치 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2 09:00 (KST) ~ 2026-05-22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12.(화) 09:00 ~ 2026. 05. 22.(금)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2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5841/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2 09:00 (KST) ~ 2026-05-2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5. 12.(화) 09:00 ~ 2026. 05. 22.(금) 10:00

개찰일시
2026-05-22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5. 22.(금)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민정

첨부 근거:
과업

경기도청 북부청사 하천과 김형중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정부조달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4.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6.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7.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8.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5호 및
  9.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10.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11.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2. 가. 공동계약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자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13.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4. 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 비율은 중간처리업 66%, 수집·운반업 34%으로 합니다.
  15.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05. 21.(목) 18:00까지 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한 후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16.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17.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8.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9.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20.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1.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22.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23.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24. 나. 낙찰자 결정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 추정가격 15억 미만 5억 이상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85.495%)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25. 다.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26. ①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부가세 비포함)
  27. - 중간처리실적 : 341,408,400원(66%)
  28. - 수집·운반실적 : 175,877,055원(34%)
  29.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과 중간처리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중간처리실적은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로만 인정됩니다.
  30.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
  31. -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9.96톤
  32. - 당해 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 : 9.96톤
  33.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5]의 운반횟수 산정 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77-26번지)으로부터 처리 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 GPS, GIS 또는 위치 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4. ④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35. ⑤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36. -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후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37. - 분담이행(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 하는 경우 이행실적 평가는 구성원별 해당 평가항목별로 적용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38.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9. 마.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4.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6.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7. -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8. 갖추어야 합니다
  9. -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10.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11.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12.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3. - 가. 공동계약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자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14.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5. - 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 비율은 중간처리업 66%, 수집·운반업 34%으로 합니다.
  16.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05. 21.(목) 18:00까지 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17. 한 후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18. -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9. -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20.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21. -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22. -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23. - 나. 낙찰자 결정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 추정가격 15억 미만 5억 이상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85.495%) 최저가격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5841/000

발주 기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양주 입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