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06,645,454원
- 입찰 마감
- 2026-05-21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2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15935/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5935/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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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8110159601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0159601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0159601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대행업
- 다.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행업
- 다.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가. 위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위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라.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충북
다.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다.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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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 입찰공고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 다.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위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나. 총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라.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사.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
-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가. 입찰공고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 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 - 다.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15935/001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