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시설이용제도 합리화 연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56,664,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5-29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51621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621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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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초기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천연가스시설 이용제도 개선 또는 에너지 분야 망 관리 관련 제도 개선 용역으로써,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초기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천연가스시설 이용제도 개선 또는 에너지 분야 망 관리 관련 제도 개선 용역으로써,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창업초기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실적으로 단일 계약 건 기준 75,666,400원(부가세별도) 이상으로 천연가스시설 이용제도 개선 또는 에너지 분야 망 관리 관련 제도 개선 유사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공동계약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75,666,400원(부가세별도) 이상인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75,666,400원(부가세별도) 이상인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함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창업초기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실적으로 단일 계약 건 기준 75,666,400원(부가세별도) 이상으로 천연가스시설 이용제도 개선 또는 에너지 분야 망 관리 관련 제도 개선 유사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창업초기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실적으로 단일 계약 건 기준 75,666,400원(부가세별도) 이상으로 천연가스시설 이용제도 개선 또는 에너지 분야 망 관리 관련 제도 개선 유사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2.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2.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2 10:4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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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결격사유
- 2.1. 입찰참가 자격 : 하기 2.1.1.~2.1.2.의 자격을 갖춘 업체
- 2.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2.1.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초기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천연가스시설 이용제도 개선 또는 에너지 분야 망 관리 관련 제도 개선 용역으로써,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 완성(준공) 금액이 단일계약 건 기준으로 75,666,400원(VAT별도) 이상 일 것
- 2.2. 입찰참가 자격 증명서류 제출(원본1부를 제출하며, 별도로 제본 없이 일괄제출)
- ※ 첨부3.‘제안요청서’제출서류와 별도로 일괄 제출
- 2.2.1.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2.2.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서류)
- 2.2.3.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서류)
- 2.2.4. 사용인감계(해당시)
- 2.2.5. 2.1.2에 해당되는 실적
- 2.2.6. 금융거래 증빙서류(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등, 최근 3개월 이내 서류)
- 2.3. 결격사유
- 2.3.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 2.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3.2.1.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3.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3.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2.3.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2.3.3을 준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결격사유
- - 2.1. 입찰참가 자격 : 하기 2.1.1.~2.1.2.의 자격을 갖춘 업체
- - 2.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 2.1.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초기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천연가스시설 이용제도 개선 또는 에너지 분야 망 관리 관련 제도 개선 용역으로써,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 완성(준공) 금액이 단일계약 건 기준으로 75,666,400원(VAT별도) 이상 일 것
- - 2.2. 입찰참가 자격 증명서류 제출(원본1부를 제출하며, 별도로 제본 없이 일괄제출)
- ※ 첨부3.‘제안요청서’제출서류와 별도로 일괄 제출
- - 2.2.1.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 2.2.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서류)
- - 2.2.3.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서류)
- - 2.2.4. 사용인감계(해당시)
- - 2.2.5. 2.1.2에 해당되는 실적
- - 2.2.6. 금융거래 증빙서류(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등, 최근 3개월 이내 서류)
- - 2.3. 결격사유
- - 2.3.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 - 2.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3.2.1.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3.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
- 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 우라도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3.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 2.3.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2.3.3을 준용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본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창업초기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실적으로 단일 계약 건 기준 75,666,400원(부가세별도) 이상으로 천연가스시설 이용제도 개선 또는 에너지 분야 망 관리 관련 제도 개선 유사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75,666,400원(부가세별도) 이상인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16218/000
- 발주 기관
- 사단법인 민간엘엔지산업협회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