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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심복합개발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협상)

R26BK01516319경기도 수원시경기도마감 2026-05-27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6,465,455원
입찰 마감
2026-05-27 16:00:00 (KST)
개찰 (G2B)
2026-05-27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16319/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631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해당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해당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해당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3583

-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도시계 획(업종코드 3583)]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 사사무소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3

-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도시계 획(업종코드 3583)]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 사사무소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3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51

-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도시계 획(업종코드 3583)]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 사사무소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51

-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도시계 획(업종코드 3583)]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 사사무소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51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817

- 나.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 나.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까지 다음 ①,②항을 갖춘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하며,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까지 다음 ①,②항을 갖춘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하며,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까지 다음 ①,②항을 갖춘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하며,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7 10:00 (KST) ~ 2026-05-27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수) 10:00 ~ 16: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일정

입찰 개시
2026-05-2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6319/000 · 접수방법 수기

제출기간
2026-05-27 10:00 (KST) ~ 2026-05-27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27.(수) 10:00 ~ 16: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담당자

공고

류한올

G2B 연락처

과업

도시정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수원시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2.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나.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4. ※ 해당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5.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3. -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도시계 획(업종코드 3583)]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 사사무소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 나.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5. ※ 해당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6. -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나. 관련근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5.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6.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까지 다음 ①,②항을 갖춘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하며,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
  7.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8.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9. ※ 공동도급일 경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도시계획)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의 참여지분은 70% 이상으로 하고 건축사사무소의 참여지분은 10% 이상으로 한다.
  10.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11. 라. 입찰참가 제한
  1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16319/000

발주 기관
경기도 수원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