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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축~비암 도로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R26BK01516405경기도경기도마감 2026-07-0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64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7-06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6405/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16405/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 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 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 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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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 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지질조사 o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지질조사 o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 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 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 ‘4.’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4.’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4.’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2 10:00 (KST) ~ 2026-06-29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2.(월) 10:00 ~ 2026. 6. 29.(월) 10:00 (변경) 2026. 6. 29.(월) 10:00 ~ 2026. 7. 6.(월) 10: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2 10:00 (KST) ~ 2026-06-29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2.(월) 10:00 ~ 2026. 6. 29.(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6405/001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05-26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5. 26.(화)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5. 26.(화) 18:00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제출기간
2026-06-22 10:00 (KST) ~ 2026-06-2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2.(월) 10:00 ~ 2026. 6. 29.(월) 10:00 (변경) 2026. 6. 29.(월) 10:00 ~ 2026. 7. 6.(월) 10:00 제출기간 2026. 6. 22.(월) 10:00 ~ 2026. 6. 29.(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2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9.(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변경) 2026. 7. 6.(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9.(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엄태천

G2B 연락처

과업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지방도건설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계약관리2팀 계약관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기도 회계과 계약2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기본 및 실시설계 o「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하고,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각 분야 모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각 분야 모두)으로 등록한 업체
  2. 측량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3. 지질조사 o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4. ※ 본 용역에 포함된 측량 및 지반조사용역은 성질상 설계용역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여 분리발주 시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5.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6.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5.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10. 가. ‘4.’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11. - 과업내용별 용역 비율(분담비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12. 구 분 계 기본 및 실시설계 측량 지질조사
  13. 분담비율(%) 100 83.82 11.07 5.11
  14. ※ 측량 및 지질조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15.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17.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8.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5. 26.(화) 18:00
  19.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20.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21.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22.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23.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 뉴스-고시·공고-입찰공고)
  24.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일시 : 2026. 5. 27.(수) 09:00 ~ 17:00
  25. - 제출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지방도건설팀
  26.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27.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28.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지방도건설팀
  29.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 「방축~비암 도로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참조
  30. 4) 작성 관련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사업담당자 ☎ 031-8008-8318
  31. 나. P.Q관련 유의사항
  32. 1)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3.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34. 3)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35.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첨부 시 0점 처리합니다.
  36.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함을 알려드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7. 6) 본 용역의 총괄사업 책임평가자는 주관사에 재직 중인 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투입할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기술자 수, 용역참여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동급 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착수 지연을 이유로 참여기술자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기본 및 실시설계
  2. o「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하고,
  3. o「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각 분야 모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각 분야 모두)으로 등록한 업체
  4. 측량
  5.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을 등록한 업체 중,
  6. o「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7.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 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8. 지질조사
  9. o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
  10.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11. - ※ 본 용역에 포함된 측량 및 지반조사용역은 성질상 설계용역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여 분리발주 시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12. -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13.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6405/001

발주 기관
경기도
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변경공고
방축~비암 도로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