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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촌 대동~대한간 도로(군도9호선)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516420경상북도 경산시경상북도마감 2026-05-2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2,864,000원
입찰 마감
2026-05-20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642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642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 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 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 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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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 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28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 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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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 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 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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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 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 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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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 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나.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대표사는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 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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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대표사는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 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나.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대표사는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나.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대표사는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 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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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대표사는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 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대표사는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북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 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 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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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5-18 10:00 (KST) ~ 2026-05-20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8.(월) 10:00 ∼ 5. 20.(수)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6420/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5-18 10:00 (KST) ~ 2026-05-2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5. 18.(월) 10:00 ∼ 5. 20.(수) 10:00

개 찰 일 시
2026-05-2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20.(수) 11:00

개찰일시
2026-05-2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0.(수) 11:00

공고기간
2026-05-12 10:00 (KST) ~ 2026-05-2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12.(화) 10:00 ~ 5. 20.(수)

담당자

공고

지규빈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경산시청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2.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투찰 가능(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 제출)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5. 나.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대표사는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6. ※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 전일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8. ③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3.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 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투찰 가능(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 제출)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6.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7.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8. - 나. 단,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대표사는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 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9. ※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 전일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11. - ③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6420/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