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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외부공간 재조성) 조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16469부산광역시 건설본부부산광역시마감 2026-05-1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7,900,000원
입찰 마감
2026-05-19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6469/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646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예외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지역제한
필수

부산

-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5.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하며 동 규모 이상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5.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하며 동 규모 이상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15 09:00 (KST) ~ 2026-05-19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15.(금) 09:00 ~ 2026. 05. 19.(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5 09:00 (KST)
제출기간
2026-05-15 09:00 (KST) ~ 2026-05-1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05. 15.(금) 09:00 ~ 2026. 05. 19.(화) 10:00

개찰일시
2026-05-1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5. 19.(화) 11:00

담당자

공고

최가영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나라장터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2. 가. 참가자격
  3.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4.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5.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하고
  6.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조경)에 등록된 업체
  7.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8.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9.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10.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4. 입찰(견적)서 제출
  13.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5. 다.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5. 15.(금) 09:00 ~ 2026. 05. 19.(화) 10:00
첨부 근거: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2. - 가. 참가자격
  3. - -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4. -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하고
  5.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조경)에 등록된 업체
  6. -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8. -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9.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2.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3. 3.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자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교체 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대상이 된다.
  4. 4. 상주기술자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장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5. 5.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하며 동 규모 이상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6.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은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 인원 이외로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 한다)으로 이유 없이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7. 7.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 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 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8. 8.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경험 부족 등)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10일 이내에 이유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9. 제 6 장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책임과 의무
  10. 1. 감리원의 지위
  11.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2. 감리업무 처리원칙
  13.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4. 나.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15. 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수행에 임한다.
  16. 4.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감리를 수행할 지라도, 공사감리 수행 중 또는 준공 후 공사감리 잘못 등으로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감리용역 수급(계약체결)인에게 있다.
  17. 5. 또한, 감리업무 수급인은 위 사항(4항의 내용)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손해 배상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18. 6.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 시행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9. 7.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일치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설계도서, 공사 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등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0. 8.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9.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자부담으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2. 10.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 저하 또는 예산 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원이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3. 11.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 기간은 물론 감리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하 수급인이 투입한 직원 포함)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모든(민․형사 등)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24. 12. 상주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원의 승인 (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근무상황부(별지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25.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또는 이상의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6. 13. 감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27. 14. 감리원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에 의거,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 사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 관리비로 계상된 비용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기성 등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28. 15. 감리원은 설계변경 요인 발생 및 구조적 문제, 향후 하자 등 설계 도면의 시공 불가능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변경 사유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한다.
  29. 16. 감리원은 설계도서가 상이하여 실정 보고가 필요할 경우 등 각종 사안(보고)을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필히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 ․ 확인(날인)한 후 감리원이 공문을 생산(시공자 관련서류 첨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0. 17. 감리원은 현장 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한다.
  31. 18.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에 상세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32. 19. 감리원은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구입되어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자재(이하 관급자재)와 사용할 때마다 재료 시험이 요구되는 목재 등은 감리원이 책임지고 자재관리를 하여야 하며, 붙임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3. 20. 현장에서 보관하는 관급자재가 분실(관급 계약 상대자가 시공까지 하는 자재는 제외)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 실액 변상은 물론 민․형사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단,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인계․인수한 관급자재의 수량은 시공자가 실액 변상 및 민․형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4. 2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5. 2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 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건축 시설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품위와 주인의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36. 제 7 장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 범위
  37. 1. 업무수행 총칙
  38.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일반 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제7절 시공 단계 업무를 적용하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 확인·점검·검사하고
  39. 의견 내용 등은 붙임 서식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감리보고서 제출 시 비상주 감리원을 포함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0. 2. 단계별 업무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16469/000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수의견적 제출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