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2026 안성맞춤 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사업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4,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650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650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원은 모두 분담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허가‧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 설비 등을 요 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 설비 등을 요 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 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1169
- 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2 1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650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 2) 유아 정서·심리 관련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이어야 합니다.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산학 협력단 포함)
- ※ 아동, 유아 관련 학과와 심리상담 관련 학과 또는 대학원을 모두 갖춘 기관이어야 함
- ※ 입찰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 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붙임1】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공동수급 관련사항
-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 1)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학 협력단 포함)으로 합니다.
- 3) 대표사 외의 구성원은 유아 상담, 심리검사, 정서지원 등 본 과업의 전문 분야별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상담소 등)과의 결합을 적극 권장함
- 나.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원은 모두 분담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허가‧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
- 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1)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바.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 - 2) 유아 정서·심리 관련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이어야 합니다.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산학 협력단 포함)
- - ※ 아동, 유아 관련 학과와 심리상담 관련 학과 또는 대학원을 모두 갖춘 기관이어야 함
- - ※ 입찰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 설비 등을 요 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붙임1】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유아 정서⋅심리 관련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 기술대학(산학 협력단 포함)에 한함. 단, 구성원은 유아 상담, 심리검사,
- 정서지원 등 본 과업의 전문 분야별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상담소
- 등)과의 결합을 적극 권장함.
-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 본 사업은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 구성을 허용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함
- - 대표사는 과업 비중이 높고 종합 관리 능력을 갖춘 대학(산학협력단)으로 지정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의 타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2. 공동수급체 구성 및 운영
- 본 사업은 대학의 학술적 전문성과 민간 기관의 현장 실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함. 따라서 제안사는 '대학(연구 및 총괄) - 민간기관(현장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간의 전문 분야별 역할 분담 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준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 협정서 제출: 입찰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 후에는 임의로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분담 업무의 명확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업무 내용에 따라 각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6502/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86101696)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