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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미우체국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1702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마감 2026-06-0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89,069,091원
입찰 마감
2026-06-09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702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1702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전문소방공사감리업

②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②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5-18 09:00 (KST) ~ 2026-05-29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8.(월) 09:00 ~ 2026. 5. 29.(금) 16: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05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7024/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 기간
2026-05-18 09:00 (KST) ~ 2026-05-29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간 2026. 5. 18.(월) 09:00 ~ 2026. 5. 29.(금) 16:00

개시일시
2026-06-0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5.(금)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06-0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6. 9.(화) 10:00

개찰 일시
2026-06-0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6. 9.(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최재영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경래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전자메일 제출 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2.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8. 가. 아래의 ①+②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9.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10. ②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11. 나. PQ 평가서 제출(전자메일)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2.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 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 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 시 제출한 기술자 등급 이상으로 공공기관 건설사업관리 경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사관리, 업무지도 등을 능숙히 처리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2. 나. 본 용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준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계획에 의거 월 22일 이상 현장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 다. 본 용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ㆍ월수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다.
  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ㆍ월수 = 실제 근무일수 ÷ 22일 × 환산비(고급기준)
  5. 라. 본 용역의 직접경비*(출장여비, 용역보고서 작성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
  6. * 직접경비 정산 기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별표 2
  7. * 계약금액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예정
  8. 마. 본 용역의 전체 수행기간은 착수 후 305일간(단, 총공사 준공 후 30일까지)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은 낙찰률 및 가용예산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바.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는 분야별 시공자의 예정공정표 등을 참고하여 해당 분야 공사 중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백 없이 배치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10. 사. 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관리용역 시행 중 동절기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현장관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1. 아. 본 공사는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 인증 대상이므로, 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인증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 기타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인증 및 심의업무 수행
  13.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사업특수성을 파악하고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공사내용 및 공정, 사용자의 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원만한 공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 수행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공사 및 용역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 건축협의 조건 및 안내문, 건축허가 동의에 따른 안내문
  16.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필요한 행정절차 및 신고사항 등(착공신고 및 준공통보, 사용승인 신청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물대장 등재, 세움터 관리 등) 행정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17.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설계변경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 적용 가능 여부, 변경 내용 및 변경 공사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18. 파. 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또는 공사계획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계획공정 대비 실제공정의 과소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시점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여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참여 기술인의 배치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용역사업자에게 있다.
  19.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공사기간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0.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현황판을 작성하여 상황실에 비치하고 내·외부 관계자(현지청(국) 관계자, 현장점검 등) 방문 등 필요 시 현황설명을 하여야 한다.
  21. 너. 안전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안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2.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작성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시공자가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4. - 우리 센터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및 ‘공사현장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현장 이행 확인 및 실적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5.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이행관리 점검・확인, 산업안전보건비 집행관리, 작업허가제 승인, 휴일공사(주말) 안전조치 확인, 가시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법정 안전점검 실시 확인 등
  26. -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국토교통부에서 제정·시행하는 각종 고시·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27.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자체 안전점검 확인, 정기 안전점검 확인, 가설구조물 검토,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관리, 작업계획서 검토,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확보, 자재정리 등
  28. - 재해예방전문기관 기술지도 시 입회하여 현장 확인하고 지적사항은 조치 후 발주청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29.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3에 따라 안전관리의 수준향샹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공사 초기부터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상향 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대상: 200억 이상)
  30. 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상호 대조하여 불일치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사시공 이전에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1. 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이행상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사단계별(골조/마감) 실시하는 현지청(국) 업무협의 등 각종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2. 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일일 작업내용과 주간공정 및 월간 업무보고를 아래와 같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3. - 일일작업보고: 금일 작업계획 및 내용, 노무자 출력현황을 매일 보고
  34. - 주간공정보고: 금주 작업실적 및 차주 작업계획을 매주 목요일 오전까지 보고
  35. - 월간업무보고: 금월 작업실적 및 익월 작업계획을 매월 넷째주 목요일 오전까지 보고
  36. 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37.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발주청에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협의조건 이행사항 포함)’를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되 용역업무 수행 중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최종 준공 시에는 용역업무 수행 사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를 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8. - 용역보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사용하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CD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9. - 용역보고서 제출 수량은 다음과 같다.
  40. 최종보고서 : 5부(발주청 요구 시 필요 수량 추가 제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7024/000

발주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