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5호선 단양 대강 용부원 절토사면 등 15개소 정밀안전점검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6,88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727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727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차. 본 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용역으로서「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차. 본 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용역으로서「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차. 본 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공동계약
가. 본 과업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사 수는 2개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본 과업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사 수는 2개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충북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 지점 또는 지사는 불가)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 지점 또는 지사는 불가)이어야 합니다.
실적
바.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에 참여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바.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에 참여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이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 충청 북도에 둔 자(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 지점 또는 지사는 불가)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이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 충청 북도에 둔 자(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 지점 또는 지사는 불가)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 지점 또는 지사는 불가)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2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8 10: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7279/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5.18. 10:00
- 개찰일시
- 2026-05-1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5. 18.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 입찰참가자격
- - 가. 제한경쟁 용역이며,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사무소 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PQ 대상(가격입찰이 끝난 후 평가) 건설엔 지니어링입니다.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이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 충청 북도에 둔 자(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 지점 또는 지사는 불가)이어야 합니다.
- - 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가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 기관(항만문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 체여야 합니다.
- -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PQ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자의 자 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건 진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인이어야 합니다.
- - 바.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인 의 자격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정밀안전진단은 특 급기술자, 정밀안전점검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평가대상인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 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 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 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반드시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지정,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 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자.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차. 본 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용역으로서「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 입찰참가자격
- 가. 제한경쟁 용역이며,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PQ 대상(가격입찰이 끝난 후 평가) 건설엔지니어링입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 지점 또는 지사는 불가)이어야 합니다.
- 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가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문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PQ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건진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인이어야 합니다.
- 바.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정밀안전진단은 특급기술자, 정밀안전점검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평가대상인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반드시 충주국토관리사무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지정,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 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차. 본 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가. 본 과업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사 수는 2개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18. 10:00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대표자 승인이나 협정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이전에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 협정서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 한 개의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가 우리 사무소에서 같은 날에 공고한 건설엔지니어링 내 2개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입찰·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각각의 PQ서류를 제출할 경우, 본 과업의 내실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등 평가대상 기술인)은 중복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될 경우 참여한 모든 사업에 대해 실격처리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은 「시설물안전법」제28조 및 제28조2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등록된 업체로 하며(등록증 제출),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다. 책임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의 기준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자격요건
-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1. 정기안전점검 「건진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건진법」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3. 정밀안전진단 「건진법」에 따른 토목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비고 1. 책임기술인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 라. 「시설물안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사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PQ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 마.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바.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에 참여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사. PQ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제출자료의 사실입증을 위하여 관련협회 및 소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며, 입증자료가 없는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아.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7279/000
- 발주 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 지점 또는 지사는 불가)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