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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관리동 및 장비고 신축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17346한국공항공사울산광역시마감 2026-06-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67,779,364원
입찰 마감
2026-06-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734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734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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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966

-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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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6

-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첨부 추출: 필수 · 4966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업종/면허
필수

4967

-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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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7

-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첨부 추출: 필수 · 4967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업종/면허
필수

4969

-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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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9

-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첨부 추출: 필수 · 4969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업종/면허
필수

3572

-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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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72

-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첨부 추출: 필수 · 3572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업종/면허
필수

1320

-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20

-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첨부 추출: 필수 · 1320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업종/면허
필수

1492

- -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 업(전기)(업종코드 1494)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2

- -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 업(전기)(업종코드 1494)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첨부 추출: 필수 · 1492

-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493

- -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 업(전기)(업종코드 1494)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3

- -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 업(전기)(업종코드 1494)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첨부 추출: 필수 · 1493

-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494

- -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 업(전기)(업종코드 1494)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4

- -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 업(전기)(업종코드 1494)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첨부 추출: 필수 · 1494

-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나.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1)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 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2) 품질관리자 : 규칙 제50조 (3)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4)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1)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 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2) 품질관리자 : 규칙 제50조 (3)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4)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업종/면허
필수

전기공사업

나.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1)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 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2) 품질관리자 : 규칙 제50조 (3)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4)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나.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1)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 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2) 품질관리자 : 규칙 제50조 (3)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4)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1.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0 09:00 (KST) ~ 2026-05-29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20(09:00) ~ 2026/05/29(18: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10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10 18: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0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7346/000 · 접수방법 전자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제출기간
2026-05-20 09:00 (KST) ~ 2026-05-2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5/20(09:00) ~ 2026/05/29(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06-1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6/10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제출기한
2026-06-1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6/10 18: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11 10:00

개찰일시
2026-06-1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6/11 11:00

담당자

공고

이교화

G2B 연락처

과업

한국공항공사 본사 건설안전부 김지훈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이교화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본사 건설안전부 부장 박은용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방문 전 필히 사전연락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 4 -
  3. - - 제출장소: 한국공항공사 본사 2층 경영관리실 자산계약부
  4. - - 제출서류 목록
  5.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6.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7. -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문
  8. -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원본 및 사본 각 1부, 전자파일(사업담당자 메일(wlgns4371@airport.co.kr)로 제출))
  9. *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양식 참고하여 작성, 원본 및 사본 여부를 명시하고 사본은 “사실과
  10.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11. -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12.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실과 상위 없음)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13. - 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사용 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원인감 날인) 각 1부
  14. - ⑥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15. * ①, ③~⑥ 서류는 ②사업수행능력 평가서와 구분하여 제출
  16. - ⑦ 공동수급협정서 1부
  17. -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18. -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19. - -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 업(전기)(업종코드 1494)
  20.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21. - *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22. -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2인 미만일 경우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23. - * 평가 결과는 나라장터 및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 ※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마감일시(2026/05/29 18:00)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 니, 필요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미비·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5. -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적격 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의 입찰은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간주하여 무효로 처리합니다.
  26.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업무여유도 평가기준일은 착수예정 일인 2026.06.22.로 합니다.
  27.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8.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9.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3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31.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2. - - 제출기한: 2026/06/10 18:00
  33.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34. - - 제출방법 상세
  35. 3-1. 공동수급
  36.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37.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8.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9.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0.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5.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6. -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
  7.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8. *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9.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2인 미만일 경우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10. * 평가 결과는 나라장터 및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2.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14. 3-1. 공동수급
  15.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6.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7.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분야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8. 구 분 건설(건축‧기계‧토목‧조경) 통신 소방
  19. 분담비율(%) 85.8% 12.4% 1.8%
  20.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1.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3.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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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4.2의 “다”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4.4 발주자는 4.2의 “다” 및 “라”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4.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게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4.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4.7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4.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7. 4.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4.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10. 5.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5.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13.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4.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15.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6.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7. 바. 발주자가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8.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9.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20. 5.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5.2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21. 5.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자(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5.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23. 5.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자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4. 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25. 6.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6. 6.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7. 6.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8.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9.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0.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1.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2. 마. 착공 전 사진
  33. 바.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4. 사.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5. 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6. 자.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7. 차.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8. 6.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9. 가. 계약내용의 확인
  40. (1) 공사기간 (착공~준공)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3.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7346/000

발주 기관
한국공항공사
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