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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R26BK01517477충청북도 단양군충청북도마감 2026-05-1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2,158,545원
입찰 마감
2026-05-19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7477/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747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 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 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최종재 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업체. 또 한,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지역제한
필수

충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 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 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단양군폐기물종합처리장(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793-2)에서 125km 이내에 소재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충청북도 단양군

③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단양군폐기물종합처리장(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793-2)에서 125km 이내에 소재한 업체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청북도 단양군

③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단양군폐기물종합처리장(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793-2)에서 125km 이내에 소재한 업체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 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 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5-12 21:00 (KST)

담당자

공고

신승환

G2B 연락처

과업

단양군 농림환경국 환경과 환경시설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단양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경리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① 시설용량 1일 30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가능한 업체
  3. ※ 처리가능한 물량은 허가증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4. ②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5. ③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단양군폐기물종합처리장(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793-2)에서 125km 이내에 소재한 업체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6. ④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암롤박스 보유(임대포함)
  7. ※ 입찰참가 자격 입증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9. ※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2. 다. (수탁처리능력 확인)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수요기관에서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수탁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14.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고문(첨부물 포함),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다.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 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 ① 시설용량 1일 30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가능한 업체
  3. ※ 처리가능한 물량은 허가증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 서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4. - ②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5. - ③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단양군폐기물종합처리장(충청북도 단양 군 매포읍 삼봉로 793-2)에서 125km 이내에 소재한 업체 (네이버 지도 h ttp://map.naver.com/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6. - ④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암롤박스 보유(임대포함)
  7. - ※ 입찰참가 자격 입증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9. - ※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한 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 다.
  11. -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2. - 다. (수탁처리능력 확인)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수요기관에서 「폐기물관리법
  13. 령」에 의거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거 나, 확인 결과 수탁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 고,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최종재 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업체. 또 한,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2. 1. 시설용량 1일 30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가능한 업체
  3. ※ 처리가능한 물량은 허가증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4.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단양군폐기물종합처리장(충청북도
  5.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793-2)에서 125km 이내에 소재한 업체
  6.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7. ※ 입찰참가 자격 입증서류는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9. ※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5조(폐기물 반출량 계량)
  12. ① 폐기물 반출량 계량은 “발주부서”에 설치된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하여 확인 및 날인된 계량전표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계량시설의 고장, 기타 사유로 계량이 불가할 경우 타 공인계량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되는 계량 비용 등은 “계약자” 가 부담한다.
  13. 6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급)
  14. ① “을”은 월간 처리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15. ② “을”은 비용청구 시 청구서, 월간 운반처리 총괄표, 세금계산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갑”에 설치된 계근시설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16. ③ “갑”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17. 7조(사업운영)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8. ①“을”은 “갑”으로부터 위탁처리 받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을”이 설치한 시설에서 처리 후 퇴비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폐기물 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와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신고)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9. ②“을”은 “갑”의 위탁처리 음식물류폐기물을 이물질 포함 등 사유로 거부 할 수 없으며, 시설고장, 가동중단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갑”에게 공문으로 사전에 통보하고 별도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 ③“을”은 “갑”으로부터 위탁처리 받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갑”의 승인 없이 임의로 유출할 수 없으며, 그 처리방법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1. ④“을”은 음식물류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및 이물질 등 모든 폐기물을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2. ⑤“을”은 전국적으로 음식물류쓰레기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갑”의 음식물류쓰레기를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23. ⑥ 위생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24. ⑦ 운반용 차량은 음식물류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오수 등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적재함 뚜껑과 오수 유출방지를 위한 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운행시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 밀폐 후 운반하고 집하장 주변은 반드시 청소를 하여야 한다.
  25. ⑧“을”은 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시에 처리업체로 운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할 수 없다.
  26. ⑨“을”은 운반이 지체 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세워 “갑”의 시설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여야한다.
  27. ⑩“을”은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계속하여 휴무를 실시할 수 없으며, 휴무일이라도 특별 사유가 있어 “갑”이 지시할 경우에는 정상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28. ⑪“을”은 “갑”이 연휴기간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비상처리 체계를 구축·가동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9. 8조(감독) ①“갑”은 관련법규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을”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30. ②“을”은 “갑”이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따라야 한다.
  31. ③“갑”은 전항의 직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서류일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32. 9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을”은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33. 10조(사고책임) ①“을”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상황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4. ② 운전원의 행위로 인한 사고도 “을”이 책임진다.
  35. 11조(양도 및 승계금지) “을” 은 본 대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또는 하청할 수 없다.
  36. 12조(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7. 1. 운반 및 처리에 지체되는 일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17477/0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

제출 안내 (첨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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