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뉴미디어(SNS) 홍보 운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17502/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7502/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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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또는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중 한 개 이상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또는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중 한 개 이상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또는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중 한 개 이상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본 입찰은「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대표자(입찰대리인)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한 경우 또는 지문인식 예외 적용을 통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상기 입찰 참가 자격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개찰 후 제한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자격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때는 입찰자격에서 제외함 □ 계약방법 : 전자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 전자입찰(총액)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81111811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또는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중 한 개 이상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11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또는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중 한 개 이상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11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또는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중 한 개 이상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82131603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또는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중 한 개 이상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또는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중 한 개 이상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또는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중 한 개 이상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또는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중 한 개 이상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또는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중 한 개 이상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또는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중 한 개 이상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1469)’으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1469)’으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으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자)(업종코드 1469)’으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14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자)(업종코드 1469)’으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자)(업종코드 1469)’으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9 11:00 (KST)
- 개시일시
- 2026-05-2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5. 29, 오전 11:00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6-0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06. 02, 오전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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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시스템에 아래의 모든 자격사항으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이전 평일)까지 조달청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 본 입찰은「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대표자(입찰대리인)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한 경우 또는 지문인식 예외 적용을 통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1469)’으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
- (8111181101) 또는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중 한 개 이상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소지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한 자 ※소기업/소상공인 입찰가능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 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비영리법인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합니다.
- - 다만, 비영리법인 등 부가세 면제 업체(기관)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할 예정임.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상기 입찰참가 자격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개찰 후 제한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자격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때는 입찰 자격에서 제외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시스템에 아래의
- 모든 자격사항으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이전 평일)까지 조달청경쟁 입찰
-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본 입찰은「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대표자(입찰대리인)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한 경우 또는 지문인식 예외 적용을 통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으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또는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중 한 개 이상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입찰가능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상기 입찰참가 자격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개찰 후 제한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자격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때는 입찰자격에서 제외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 G2B 시스템에 아래의 모든 자격사항으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이전 평일)까지 조달청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자)(업종코드 1469)’으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또는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중 한 개 이상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한 자
- 결정 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할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본 입찰은「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대표자(입찰대리인)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한 경우 또는 지문인식 예외 적용을 통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상기 입찰 참가 자격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개찰 후 제한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자격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때는 입찰자격에서 제외함
- □ 계약방법 : 전자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총액)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①입찰공고 → ②제안서 접수 → ③제안서 평가 → ④협상적격자 선정 → ⑤협상실시 → ⑥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 평가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 평가기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준용
- - 종합평점 = 100점 (기술능력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 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 제안서 효력
-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됨
-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 참가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 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 계약이행 시 일반조건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17502/001
- 발주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분류
-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온라인홍보및방송콘텐츠서비스 (801716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