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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61,0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6-22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26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1768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768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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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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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각 수급체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해야함(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 구성원 변경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각 수급체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해야함(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 구성원 변경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각 수급체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해야함(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 구성원 변경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공동수급의 경우 각 협력사별 역할분담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하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됨. * 각 수급체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해야함(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 구성원 변경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출(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 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자.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공동 수급의 경우 각 협력사별 역할분담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하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자.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공동수급의 경우 각 협력사별 역할분담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하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공동수급의 경우 각 협력사별 역할분담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하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됨. * 각 수급체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해야함(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 구성원 변경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출(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 참여 불가)
8111159901
-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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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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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입찰참여 제한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참여 제한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 웨어 사업자는 입찰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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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 웨어 사업자는 입찰참여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참여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입찰참여 제한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참여 제한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1468
- 사.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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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사.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입찰참여 제한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참여 제한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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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8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7686/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6-18 09:00 (KST) ~ 2026-06-22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6.18. 09시~ 2026.6.22. 12시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26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6.26. 13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
- 2026-06-26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6.(금요일) 13: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나. ⌜국가를 당사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입찰참여 제한
-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참여 제한
- 사.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자.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공동수급의 경우 각 협력사별 역할분담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하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됨.
- - 각 수급체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해야함(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 구성원 변경 불가)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출(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 참여 불가)
- ※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차. 본 용역은 하도급 불허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가. ⌜국가를 당사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 나. ⌜국가를 당사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입찰참여 제한
- -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 웨어 사업자는 입찰참여 제한
- - 사.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 -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자.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공동 수급의 경우 각 협력사별 역할분담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하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됨.
- - - 각 수급체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해야함(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 구성원 변경 불가)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 -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출(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 참여 불가)
- ※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 차. 본 용역은 하도급 불허
-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입찰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참여 제한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공동수급의 경우 각 협력사별 역할분담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하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됨.
- * 각 수급체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해야함(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 구성원 변경 불가)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출(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 참여 불가)
- ※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용역은 하도급 불허
-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술 90%, 가격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한 제안서 일체는 돌려주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에 따른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마땅히 응하여야 한다.
-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2점으로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 협상적격자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적용
-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 평가 원칙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공단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평가결과(최종 순위 및 점수)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평가 과정 및 기준 적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일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 □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의 과업이행능력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7686/000
- 발주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