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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등급판정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2차) 재공고

R26BK01517695축산물품질평가원마감 2026-05-2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5-26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769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769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8111159901)소지해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8111159901)소지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야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세항_제안요청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8111159901)소지해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8111159901)소지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야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세항_제안요청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조건부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야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세항_제안요청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야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세항_제안요청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 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공동 계약방식을 허용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공동 계약방식을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공동 계약방식을 허용함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_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G2B를 통해 제출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5-26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6. 10:00까지(전자제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제출)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5-26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6. 10:00까지(전자제출)

일정

입찰 개시
2026-05-12 16: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7695/000 · 접수방법 전자

제안서 제출마감
2026-05-2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2026. 5. 26. 10:00까지(전자제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 5. 26. 10:00까지(전자제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5-2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2026. 5. 26. 10:00까지(전자제출)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한승조

첨부 근거:
과업

품질평가처 길주애

첨부 근거:
과업

정보화사업처 이찬규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운영지원처 한승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e나라장터) 최신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e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4.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야함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세항_제안요청서 참조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8.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공동 계약방식을 허용함
  9.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_제안요청서 참조
  10.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11. - 채용 예정 인력이면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12.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13.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14.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e나라장터) 최신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e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 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2.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 ❍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5.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8111159901)소지해야함
  6.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세항_제안요청서 참조
  7.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 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9.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공동 계약방식을 허용함
  10. -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_제안요청서 참조
  11. - ❍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12. - - 채용 예정 인력이면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13. -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14. 반드시 명기해야 함
  15.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3.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4.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6.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G2B를 통해 제출
  7.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8. - 공동 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10%) 및 구성원 참가조건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9.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10.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중견기업포함) 참여 제한사항
  1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3.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15.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16.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7.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8.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20.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21. 4)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
  22. 하도급 사전승인
  23.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4. ※ [붙임 15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25.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26.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7.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28.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17 참조)
  29.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30.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제15호)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31.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32.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33. 하도급은 단순물품 구매 및 설치용역 등을 포함한 원도급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4. 하도급의 계약부터 대금지급 및 실적관리를 조달청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실행하여야 함
  35. 나. 제안서 평가 방법
  36.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37.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38.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39. ※ 기술능력 대 가격능력의 평가 배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따름
  40. 동점 시 처리방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7695/000

발주 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809090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