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및 환지처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9,044,545원
- 입찰 마감
- 2026-05-27 09: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09:00:00 (KST)
G2B 공고 R26BK0151778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778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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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공동계약
-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도시계획)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도시계획)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도시계획)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경기
- 다.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다.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다.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7789/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5-2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5. 26.(화) 18: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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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자
-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그 외 불가)
- 라. 제출부수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 5부(원본 1부, 평가용 4부) 별도 제출
- 마. 인쇄 및 제본방법
- - 용지크기 : A4(210㎜/296㎜)
- - 재 질 : 백상지(80g/㎡)
- ‧ 표지 : 백색아트지(200g/㎡), 무광택
- -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양면)
- -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 - 작성내용 및 방법 :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모두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도로·공항, 도시계획, 조경, 상하수도
- -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분야로 등록한 업체
- -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도시계획)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 - 다.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 2025. 11. 24.)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 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 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5. 26.(화) 18:00
-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 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심사”라 함)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 대상 용역입니다.
-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3.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모두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도로·공항, 도시계획, 조경, 상하수도
-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분야로 등록한 업체
-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도시계획)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 다.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5. 26.(화) 18:00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6. 5. 27.(수) (09:00 ∼ 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다. 제출장소 : 부천시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9층)
-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 (※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
-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서류
- 1) 참가신청서 공문 1부
-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 4)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 5)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8)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 5부(원본 1부, 평가용 4부)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7789/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