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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17934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마감 2026-05-27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5-27 11:00:00 (KST)
개찰 (G2B)
2026-05-27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1793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793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를 소지한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를 소지한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 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 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를 소지한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인증
필수

장애인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 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 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5-2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7934/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5-2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20.(수) 10:00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05-27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5. 27.(수) 11:00

담당자

공고

석재원

G2B 연락처

과업

043-830-4229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43-830-4035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자
  5.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6.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제1항 참고
  9. 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0.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1.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13.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5. 를 소지한자
  6. -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 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7.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 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공공소
  9. 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제1항 참고
  10. - 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1. -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2.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 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14.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입찰 제한
  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제1항 참고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6.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7.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8.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9.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 적용)에 따릅니다.
  21.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22. 3. 입찰 관련사항
  2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5.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26.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
  27. - 기술평가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정보과, 가격평가는 기획운영과에서 실시
  28.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29. 하도급
  30.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1.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2.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3.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34.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3.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4.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5.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6.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7. 2. 용역입찰유의서
  8.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7934/000

발주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
통계조사·실적보고 통합시스템 정보공개심의 및 실적보고 기능 개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