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주암유치원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45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831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831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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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 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 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필한 자로서, 설계 VE리더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기술자 중 건축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이외 분야(기계, 전기, 구조, 토목, 조경 등)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 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 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필한 자로서, 설계 VE리더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기술자 중 건축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이외 분야(기계, 전기, 구조, 토목, 조경 등)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3 10:00 (KST)
- 개 찰 일 시
- 2026-05-1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18.(월) 11:00 개 찰 일 시 2026. 5. 18.(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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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필한 자로서, 설계 VE리더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기술자 중 건축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이외 분야(기계, 전기, 구조, 토목, 조경 등)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 설계VE책임기술자(VE팀 리더)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제5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유자이며 동 지침 제52조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및 전문교육과정>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 - 분야별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사항을 충족하여아 함(건축분야: 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설계VE조직 담당업무 인원(명) 검 토 분 야 자격사항
- 책임기술자 - 설계VE 리더(보유) 1명 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소유자
- 분야별 기술자 - 건축분야(보유)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구조분야 - 토목분야 - 조경분야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안 건축사 또는 해당분야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 계 7명 이상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유효기간 갱신이 안된 경우 포함)됩니다.
- - 입증서류: ① 건축사면허증, 건축사사무소 신고필증
- ② 재직증명서, 기술자보유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③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④ 통장사본
- ⑤ 자격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및 교육이수확인서,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may149779@korea.kr)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 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 ○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를 개설 등록을 필한 자로서, 설계 VE리더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기술자 중 건축 분야 기 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이외 분야(기계, 전기, 구조, 토목, 조경 등)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 - 설계VE책임기술자(VE팀 리더)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 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제5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전문 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유자이며 동 지침 제52조 제1호에 규정 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및 전문교육과정>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 - - 분야별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사항을 충족하여아 함(건축분야: 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설계VE조직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책임기술자
- - 설계VE 리더
- 1명
- 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소유자
- 분야별 기술자
- - 건축분야
- - 기계분야
- - 전기분야
- - 구조분야
- - 토목분야
- - 조경분야
- 1명 이상
-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안
- 건축사 또는
- 해당분야기술사 또는
- 특급기술자
- 7명 이상
- 성 명
- 공 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 명
- 비 고
- 자격증사본
- 용 역 명 :
- 일 자 :
- 검토책임자
- 주 요 업 무 :
- 구 분
- 시 간
- 업 무 내 용
- 설계VE 제안서
- ① 상호 또는 명칭
- ② 면허 또는 등록
- 번 호
- ③ 주 소
- (전화 : )
- ④ 대 표 자 성 명
- ⑤ 생 년 월 일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18317/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필한 자로서, 설계 VE리더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기술자 중 건축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이외 분야(기계, 전기, 구조, 토목, 조경 등)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