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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P.Q.후 가격입찰)

R26BK0151852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마감 2026-05-20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489,017,273원
입찰 마감
2026-05-20 12:00:00 (KST)
개찰 (G2B)
2026-05-20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18523/000

계약 체결 방식
지명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852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업종/면허
필수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유의사항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 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무를 서류로 제출 받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유의사항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 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무를 서류로 제출 받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유의사항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무를 서류로 제출 받습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15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8523/000 · 접수방법 전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5-20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5. 20.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5. 20.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담당자

공고

오영종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064-728-2082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업체로선정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대상업체는 개별통보)
  2. 나. 입찰참가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3. ※ 유의사항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무를 서류로 제출 받습니다.
  4.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2026. 05. 19.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참여비율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공동수급비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업체도 모두 포함되어야 함)
  6.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7. 가. 총액입찰,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기술용역 지명경쟁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8.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해당용역수행능력평가 점수 65점, 지역업체 참여도 3점, 경영상태 2점, 입찰가격 30점)이 92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항목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 1점)를 적용합니다.
  10. ※ 적격심사 경영상태 항목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였기에 배점한도(만점 2점)를 적용합니다.
  11.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여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2.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한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마. 가격입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대상업체는 개별통보)
  2. - 나. 입찰참가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3. ※ 유의사항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 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무를 서류로 제출 받습니다.
  4.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2026.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아래의 배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기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건설기술자로서 건기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이상인자
  3.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기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자격기준 이상인자
  4.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자격이상의 자로서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시공, 등에 경력자
  5. 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장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6. 4. 세부수행 업무
  7. 가. 공사착수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8. 1) 행정업무
  9.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청은 실착수시점 및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10. 나) 건설사업관리 용역회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12. ② 건설사업관리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13. ③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 예정공정표
  14. ④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 각서
  15.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에서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6. 라) 발주청은 나.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18.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기법 시행규칙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0. 아)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21.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23. 2) 설계서 등의 검토
  24.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5.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6.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7.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28.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29.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30.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31.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32.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33.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34.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무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35. 3) 설계서 등의 관리
  36.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38.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39.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40. 4)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8523/000

발주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지명경쟁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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