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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효문화 뿌리마을(제2뿌리근린공원)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18524대전광역시 중구대전광역시마감 2026-05-22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99,200,000원
입찰 마감
2026-05-22 17:00:00 (KST)
개찰 (G2B)
2026-05-2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1852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1852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참여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참여 가능

지역제한
필수

대전

5)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 등록증, 면허, 등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 함)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 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5)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 등록증, 면허, 등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 함)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 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5)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면허, 등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8524/000 · 접수방법 전자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22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22. 18:00 (예정) / 나라장터(G2B)

담당자

공고

윤하나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042-606-6285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42-606-6053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참여 가능
  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3. 1)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으로 등록한 자
  4. 2)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전력 시설물 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문감리업(1109)에 등록한 자
  5. 3)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업(정보통신/3572)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개설·등록한 자
  6. 4)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 공사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1493・1494)으로 등록한 자
  7.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9. 1) 가-1)의 요건을 갖춘 자는 가-2), 3), 4)를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2)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3)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해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2.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13. 5)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면허, 등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4. 【 공종별 분담비율(100%) 】
  15. 구 분 건설분야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안전) 전기 통신 소방 계
  16. 비율 81.38% 16.66% 1.00% 0.96% 100%
  17.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18.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19. 4. 참가등록
  20. 가. 참가등록
  21. 1) 참가등록: 2026. 5. 18.(월) 09:00〜17:00까지 (1일간)
  22. ※ 참가등록 시 대표사가 등록신청해야하며, 참가등록자만 자료 제공 예정임
  23. 2)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청 3층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팀(042-606-6285)
  24. 3) 구비서류 (대표사만 해당)
  25. ①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신청서 【서식 1】
  26. ②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27. ※ 공동 참여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28.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29. ④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참여시)
  30.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해당되는 경우)
  31. ⑥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시)
  32. 나. 평가기준·자료 작성요령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
  33. 1)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4. 2)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https://www.djjunggu.go.kr/
  35. 다. 질의회신
  36. 1) 질의일자: 2026. 5. 18.(월) 09:00〜17:00까지 (질의는 서면 질의만을 인정함)
  37. 2) 접수방법: E-mail(jsy78@korea.kr)
  38. 3) 회신일자: 2026. 5. 19.(화) (개별통보 없음, 발주기관 홈페이지 게재)
  39. 4) 유의사항
  40. ①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참여 가능
  2.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3. - 1)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 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으로 등록한 자
  4. - 2)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전 력 시설물 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문감리업(1109)에 등록한 자
  5. - 3)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업(정보통신/3572)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개설·등록한 자
  6. - 4)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 방 공사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1493・1494)으로 등 록한 자
  7.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9. - 1) 가-1)의 요건을 갖춘 자는 가-2), 3), 4)를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보완을 위 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 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 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 2)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 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 3)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 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 보해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2. -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13. 5)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 등록증, 면허, 등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 함)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 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4. 【 공종별 분담비율(100%) 】
  15. 구 분
  16. 건설분야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안전)
  17. 전기
  18. 통신
  19. 소방
  20. 비율
  21. 81.38%
  22. 16.66%
  23. 1.00%
  24. 0.96%
  25. 100%
  26.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 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7.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 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 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 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 정에 따라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5.6.4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5.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5.6.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5.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5.6.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7. 5.6.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5.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5.7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10. 5.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음향시물레이션 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공사 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관련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5.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13.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4.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15.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6.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7.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8.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9.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20. 9) 음향시물레이션 결과를 반영한 공사계획
  21. 5.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22. 5.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5.7.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4. 5.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5. 5.8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26. 5.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7. 5.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8. 5.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9.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0.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1.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2.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3. 5) 착공 전 사진
  34.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5.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6.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7.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8.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9. 5.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1.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 자격증이 3개 이상일 때는 대표적인 3개만 기재
  3. 2. 주요경력 사항(최대 5칸까지 작성)
  4.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5. 자 기 소 개
  6. 글 씨 체 : 휴먼명조 ○ 글씨크기 : 14 Point ○ 자기소개서는 각 2페이지 이내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달성한 성과와 기타 건설사업관리자로서 있었던 경험담 및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작성(표지 제외) ○ 원본은 모두 실명으로 하되, 사본의 주요 경력사항은 ‘OOO 주민센터, OOO 복지관 건설사업 용역 수행’ 등으로 표기 ※ 제본방법은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 표지는 백상아트지 200g/㎡, 내지는 백상지80g/㎡로 단면 제본 ※ 제본순서 - 표지 → 【서식 19】→【서식 20】→ 【서식 21】 ※ 발주처 보관용 1부, 면접 평가용 6부 제출
  7. 【서식 20】
  8.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성명) ※ 5페이지 이내
  9. 1.1 과업의 성격, 범위 및 업무수행계획 1.2 공사 품질, 안전, 공종별 건설사업관리 계획 1.3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 및 자질
  10. 【서식 21】
  11.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성명) ※ 3페이지 이내
  12. 2.1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 및 자질
  13. ※ 그림 및 표의 글자체·크기 및 줄간격 등은 임의 조정 가능하며 색상은 무채색 계열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흑백출력, 단면인쇄)
  14. 면접평가서 작성방법
  15. 1. 작성요령
  16. 가. 구 성
  17. 1) 발주처 보관용(서식 18-1, 19, 20, 21)
  18. 2) 면접 평가용(서식 18-2, 19, 20, 21)
  19. 나. 문서편집
  20. 1) 글자체 및 크기 : 휴먼명조, 14포인트
  21. 2) 줄간격 : 180%
  22. 3)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23. 4) 유의사항
  24. 가)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25. 나) 발주청 보관용 면접평가서 표지는 【서식 18-1】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평가용 면접 평가서는 【서식 18-2】을 이용하며,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작성하지 않아야 함
  26. 다) 소속회사가 인지가 가능한 어떠한 문구도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수행한 프로젝트 작성 시 ‘○○ 종합복지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등으로 표기
  27. 라) 흑백만 사용할 것(그림, 표 등도 포함)
  28. 마) 용지크기, 지질, 제본방법, 인쇄방법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동일함(단, 우측면에 평가항목별 견출지는 부착하지 말 것)
  29. 2. 면접평가서 작성지침
  30. 가. 작성대상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이며, 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31. 나. 면접평가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습니다.
  32. 다. 면접평가는 제출한 면접평가서(서면)로 진행하며 별도의 대면면접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33. 라.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34. 마.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공사 품질, 안전,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작성하여야 합니다.
  35. 바.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등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6.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 및 자질을 제시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8524/000

발주 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