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포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외부위탁 처리용역(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853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853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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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 적용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 적용함.
폐기물 처리업
- 1) 처리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분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 (하수처리오니)]로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가 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처리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분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 (하수처리오니)]로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가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가 가능한 업체
처리업
- 1) 처리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분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 (하수처리오니)]로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가 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1) 처리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분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 (하수처리오니)]로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가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종합·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중간·종합·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영업대상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하수처리오니)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운반업
- 2) 운반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써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로 등록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운반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써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로 등록
분담이행
공동계약
- 다.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라. 공동도급 시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는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사업장폐기물(하수처리오니)와 공동도급[분담이행(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3 17: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8536/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6-05-1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2026. 05. 18.(월) 18:00까지 나라장터 송신(계약 시 원본제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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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처리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분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 (하수처리오니)]로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가 가능한 업체
- 2) 운반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허가를 받은 업체로써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로 등록
- 나.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에 등록된 차량 중 최대적재량 기준 20~24톤 암롤덤프트럭 1대 이상, 5톤 이상 암롤덤프트럭 1대 이상을 각각 보유한 업체
- ※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는 위 차량보유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제출서류 1부를 적격 심사 평가제출 기한일까지 적격심사 평가자료와 함께 나라장터로 송부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제외 및 적격심사 대상 2순위 업체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 제출서류: 차량등록증사본, 차량 및 암롤박스 사진
- => 제출서류는 계약시 원본을 제출합니다.
- 다.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합니다.
- 라. 공동도급 시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6. 05. 18.(월) 18:00까지 나라장터 송신(계약 시 원본제출)
-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바. 전자입찰로서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 적용함.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처리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분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
- 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 (하수처리오니)]로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5] 폐기물의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가 가능한 업체
- - 2) 운반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써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로 등록
- - 나.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에 등록된 차량 중 최대적재량 기준 20~24톤 암롤덤프트럭 1대 이상, 5톤 이상 암롤덤프트럭 1대 이상을 각각 보유한 업체
- ※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는 위 차량보유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제출서류 1부를 적격 심사 평가제출 기한일까지 적격심사 평가자료와 함께 나라장터로 송부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제외 및 적격심사 대상 2순위 업체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 제출서류: 차량등록증사본, 차량 및 암롤박스 사진
- => 제출서류는 계약시 원본을 제출합니다.
- - 다.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합니다.
- - 라. 공동도급 시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가능합니다.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가 가능한 업체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종합·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중간·종합·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영업대상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하수처리오니)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는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사업장폐기물(하수처리오니)와 공동도급[분담이행(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 ※ 업체 구성은 처러업체 1개사, 운반업체 1개사로 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거나 상이한 구성으로는 공동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능력은 최소 40톤/일 이상 처리 가능
- 3. 용역범위
- 가. 용 역 명 : 2026년 포천시 하수슬러지 외부위탁 처리 용역(단가계약)
-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0. (물량소진 시 까지)
- ※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은 협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 조정할 수 있다.
- 다. 위 치 : 포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7개소
- ※ 포천, 포천2, 소흘, 일이동, 영북, 영중, 내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7개소
- 라. 폐기물의 종류 : 유기성 오니(하수처리오니)
- 마. 사업비 : 금162,000,000원(금일억육천이백만원)
- 바. 운반 및 처리량(예상) : 900톤/년
- ※ 위탁물량은 우리시 소각시설 및 수도권매립 관리공사의 정기검사 및 기계장비 고장 등 대수선 기간 중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만 외부반출(위탁처리)을 실시하며, 폐기물(하수처리오니) 발생량에 따라 위탁물량은 증가 및 감소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4. 운반장비 구비조건
- 가.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운반용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적재함 4개 이상을 확보한 업체여야 한다.
- ※ 착수 전 현장실사 및 운반사항, 폐기물의 성상 등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5.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8536/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포천시 안전도시국 상하수과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