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완도군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4,4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1867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867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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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간처리업
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운반업
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분담이행
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 면허 또는 실적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구성업체 수는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라야 한다. 제4조 (처리방법)
전남
-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4 12: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8673/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 일시
- 2026-05-14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 일시 2026. 5. 14.(목) 12:00
- 입찰 마감 일시
- 2026-05-19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 일시 2026. 5. 19.(화) 12:00
- 개찰 일시
- 2026-05-19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5. 19.(화) 13:00
- 용역기간
- 2027-04-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4. 30.까지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모두 해당)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 장배출시설계)으로 허가 받은 업체
- -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모두 해당)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으로 허가 받은 업체
-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계약
- 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나. 위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하며 분담비율은 처리업 70%, 수집운반업 30%임
- 다.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구성원 공동수급협정내역을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찰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1.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으로 허가 받은 업체
- 3. 면허 또는 실적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구성업체 수는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라야 한다.
- 제4조 (처리방법)
- 1.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폐기물 운반 시에는 반드시 계량증명서에 발주청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3. 하수처리장에서 폐기물 반출 시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반출시간을 조정하거나 밀폐형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 4. 하수처리장 저장시설에서 운반차량에 직접 상·하차하고 잔류물 및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는 슬러지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 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 중 발주처의 시설물인 슬러지 저장시설, 개폐문 등 시설물을 파손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이를 원상복구 시키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발주처가 임의로 원상복구 후 복구비는 익월 슬러지처리 운반 대금에서 상계처리한다.
- 6. 폐기물의 수집․운반 중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7.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된 하수슬러지를 무단매립 또는 다른 장소에 반출됨 없이 계약된 폐기물 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8.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운반차량을 해당현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 제5조 (대금지급 방법)
-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청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의거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 등 제반 서류를 “완도군청”에게 제출한다.
- 2. “완도군청”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준공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 제6조 (관리의 책임)
- 1. “계약상대자”는 “완도군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완도군청”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 제7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제3조에 명시한 처리방법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 제8조 (업무협조에 따른 편의 협조) “완도군청”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관기관 협의 등에 적극 협조한다.
- 제9조 (통보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완도군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 (해약)
- 1. “완도군청”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30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완도군청”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 2. “계약상대자”는 “완도군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완도군청”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고의 또는 태만으로 “완도군청”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었을 경우 “완도군청”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 제11조 (설계변경 등)
- 1. “완도군청”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 전에 지체 없이 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8673/000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완도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