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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6 상습교통혼잡구간 도로개선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R26BK01518730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마감 2026-05-2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43,906,364원
입찰 마감
2026-05-29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873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873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방문제출시 구비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사용인감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 서류 1부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입증서류(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1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방문제출시 구비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사용인감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 서류 1부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입증서류(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1부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3578),교통(3581)]의 모두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신고) 한 자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부문 모두에 기술사사무소[도로(7375),교통(1345)]로 등록(신고)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1169

-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 용역기관(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신고)한 기관(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 용역기관(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신고)한 기관(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신고)한 기관(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본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학술·연구용역기관으로 등록한 업체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 교통)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부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신고)한 업체 요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분담이행)를 구성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학술·연구용역기관으로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본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학술·연구용역기관으로 등록한 업체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 교통)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부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신고)한 업체 요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분담이행)를 구성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학술·연구용역기관으로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본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학술·연구용역기관으로 등록한 업체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 교통)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부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신고)한 업체 요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분담이행)를 구성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학술·연구용역기관으로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춰야 함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가능

지역제한
필수

대구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입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소재하여야 하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8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8.(목) 18: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0 10:00 (KST) ~ 2026-05-29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0.(수) 10:00 ~ 2026.  5. 29.(금)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2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8730/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5-28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8.(목) 18:00 제출기한 2026. 5. 28.(목) 18:00

제출기간
2026-05-20 10:00 (KST) ~ 2026-05-2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20.(수) 10:00 ~ 2026.  5. 29.(금) 10:00 제출기간 2026. 5. 20.(수) 10:00 ~ 2026. 5. 29.(금) 10:00

담당자

공고

김상미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대구광역시청 도로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대구광역시청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방문제출)
  2. 제출일시: 2026. 5. 29.(금) 09:00 ∼ 17:00
  3.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도로과(☎053-803-4803)
  4. ※ 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6. 4. 입찰 및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5. 입찰 참가자격
  11.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1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15.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신고)한 기관(업체)
  1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3578),교통(3581)]의 모두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신고) 한 자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부문 모두에 기술사사무소[도로(7375),교통(1345)]로 등록(신고)한 자
  17.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9.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20.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참여 가능(비영리법인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22.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 본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24.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25.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26. 학술·연구용역기관으로 등록한 업체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 교통)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부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신고)한 업체 요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분담이행)를 구성할 수 있음
  27.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학술·연구용역기관으로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함.
  28. ※ 사업총괄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책임연구원으로 선임하여야 함
  29.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제출하여야 함.
  30.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에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31.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32.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33.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춰야 함
  3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35. 6. 방문제출 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36.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도로과(☎053-803-4803)
  37.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와 과업이행요청서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38.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합니다.
  39.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40. (방문제출시 구비서류)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4.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5. -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 용역기관(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신고)한 기관(업체)
  6.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3578),교통(3581)]의 모두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신고) 한 자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부문 모두에 기술사사무소[도로(7375),교통(1345)]로 등록(신고)한 자
  7.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8. -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11.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12.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3.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참여 가능(비영리법인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14. -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5. - ※ 본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3.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4.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 교통)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같은 부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신고)한 업체
  5.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입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소재하여야 하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6.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8. 라.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9.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가능
  10. - 2)의 자격을 갖춘 자가 3)의 요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3)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수급체(분담이행)를 구성할 수 있음
  1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2)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함
  12. -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13.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14.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며,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8730/000

발주 기관
대구광역시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교통연구조사서비스 (8090903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