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구축사업(1단계) 지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8,859,091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874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874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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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3-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거나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1254)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3-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거나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1254) 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처리업
3-2. 폐석면을 영업대상폐기물(허가증에 명시)로 하여 3-1-1.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3-2. 폐석면을 영업대상폐기물(허가증에 명시)로 하여 3-1-1.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는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5-18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8.(월) 18:00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13 10:00 (KST) ~ 2026-05-1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3.(수) 10:00 ~ 2026. 5. 19.(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8746/000 · 접수방법 전자
-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05-1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5. 18.(월) 18:00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5-13 10:00 (KST) ~ 2026-05-1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13.(수) 10:00 ~ 2026. 5. 19.(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1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9.(화) 11:00, 대구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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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3-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거나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1254) 허가를 득한 업체
- - ※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지정폐기물(폐석면) 전량을 중간처리(고형화)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 변경(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3-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 허가를 득한 업체
- ※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3-2. 폐석면을 영업대상폐기물(허가증에 명시)로 하여 3-1-1.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는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8746/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