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하늘초 옥상방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1,84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879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879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만 가능(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가.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만 가능(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만 가능(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1253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첨부 추출: 필수 · 1253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6728
-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첨부 추출: 필수 · 6728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폐기물중간처리업
- 2)「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경우에도 입찰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2)「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경우에도 입찰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경우에도 입찰 가능합니다.
운반업
- 2)「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경우에도 입찰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경우에도 입찰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경우에도 입찰 가능합니다.
중간처리업
- 2)「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경우에도 입찰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경우에도 입찰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경우에도 입찰 가능합니다.
인천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18 10:00 (KST) ~ 2026-05-2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8.(월) 10:00부터 2026. 5. 20.(수) 10: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8795/000 · 접수방법 전자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5-18 10:00 (KST) ~ 2026-05-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18.(월) 10:00부터 2026. 5. 20.(수) 10:00까지
- 개찰일시
- 2026-05-2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0.(수) 11: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 2026-05-20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5. 20.(수) 15:00<br>- 개찰: 2026. 5. 20.(수) 16:00<br>| | | |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5. 20.(수) 15:00 개찰: 2026. 5. 20.(수) 16:00
- 재입찰 안내 / 개찰
- 2026-05-20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재입찰 안내 / 개찰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5. 20.(수) 15:00 개찰: 2026. 5. 20.(수) 16: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2)「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경우에도 입찰 가능합니다.
- 3)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면허 보유업체 간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4. 공동수급 관련사항(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가.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만 가능(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 과업비율: 폐기물중간처리업 67.13%, 폐기물 수집·운반업 32.87%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5. 19.(화) 18:00까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
- 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견적제출 방법
-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 -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 2)「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경우에도 입찰 가능합니다.
- - 3)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면허 보유업체 간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 -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8795/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