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운영 대행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01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1885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885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본 용역은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유사사업 실적 기준: 문화, 예술 관련 분야 종합 행사 운영, 국제문화교류행사 운영, 해외파견 교육관리, 파견사업 안전·성과관리 본 용역은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 본 용역은 공동수급방식 형태로 참여시 구성은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제한하며, 공동수 급체 중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60% 이상인 사업자이어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본 용역은 공동수급방식 형태로 참여시 구성은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60% 이상인 사업자이어야 함
대행업
- ❍ 행사(이벤트, 축제 등) 기획 또는 대행업을 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 고, 문화예술 현장에 이해도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행업
- ❍ 행사(이벤트, 축제 등) 기획 또는 대행업을 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 고, 문화예술 현장에 이해도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대행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행사(이벤트, 축제 등) 기획 또는 대행업을 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문화예술 현장에 이해도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대행업
다. 행사(이벤트, 축제 등) 기획 또는 대행업을 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문화예술 현장에 이해도를 보유한 업체
실적
- ❍ 최근 5년 이내(2021.4.28.~2026.4.27.)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 간에서 발주한 단일 건으로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유사 사업실적 (대행 포함)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최근 5년 이내(2021.4.28.~2026.4.27.)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 간에서 발주한 단일 건으로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유사 사업실적 (대행 포함)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최근 5년 이내(2021.4.28.~2026.4.27.)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 건으로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유사 사업실적(대행 포함)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라. 최근 5년 이내(2021.4.28.~2026.4.27.)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 건으로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유사 사업실적(대행 포함)이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행사(이벤트, 축제 등) 기획 또는 대행업을 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문화예술 현장에 이해도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3 12: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8852/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 마감일시
- 2026-05-26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일시 2026. 5. 26.(화) 16: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행사(이벤트, 축제 등) 기획 또는 대행업을 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문화예술 현장에 이해도를 보유한 업체
- 최근 5년 이내(2021.4.28.~2026.4.27.)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 건으로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유사 사업실적(대행 포함)이 있는 업체
- ※ 유사사업 실적 기준: 문화, 예술 관련 분야 종합 행사 운영, 국제문화교류행사 운영, 해외파견 교육관리, 파견사업 안전·성과관리
- 본 용역은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방식 형태로 참여할 경우, 참가사 모두 해당 실적 충족 필수
-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기관(진흥원)에서 최종 판단함.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 ※ 본 용역은 공동수급방식 형태로 참여시 구성은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60% 이상인 사업자이어야 함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으로,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여 불가
- ※ 나라장터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 협정서 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 제출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 협정서 목록조회→대상협정서 선택 후 제출
- 4. 입찰등록시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대표 업체 공동 이행 업체 제출 방법
- 입찰 참가 신청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 차세대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 ③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 ④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
- ⑤ 사용인감계 ○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 ❍ 행사(이벤트, 축제 등) 기획 또는 대행업을 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 고, 문화예술 현장에 이해도를 보유한 업체
- - ❍ 최근 5년 이내(2021.4.28.~2026.4.27.)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 간에서 발주한 단일 건으로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유사 사업실적 (대행 포함)이 있는 업체
- ※ 유사사업 실적 기준: 문화, 예술 관련 분야 종합 행사 운영, 국제문화교류행사 운영, 해외파견 교육관리, 파견사업 안전·성과관리
- - ❍ 본 용역은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 공동수급방식 형태로 참여할 경우, 참가사 모두 해당 실적 충족 필수
- -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기관(진흥원)에서 최종 판단함.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 - ※ 본 용역은 공동수급방식 형태로 참여시 구성은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제한하며, 공동수 급체 중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60% 이상인 사업자이어야 함
-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으로,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여 불가
- - ※ 나라장터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 협정서 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 제출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 협정서 목록조회→대상협정서 선택 후 제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다. 행사(이벤트, 축제 등) 기획 또는 대행업을 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문화예술 현장에 이해도를 보유한 업체
- 라. 최근 5년 이내(2021.4.28.~2026.4.27.)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 건으로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유사 사업실적(대행 포함)이 있는 업체
- ※ 유사사업 실적 기준: 문화, 예술 관련 분야 종합 행사 운영, 국제문화교류행사 운영, 해외파견 교육관리, 파견사업 안전·성과관리
-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방식 형태로 참여할 경우, 참가사 모두 해당 실적 충족 필수
-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기관(진흥원)에서 최종 판단함.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 ※ 본 용역은 공동수급방식 형태로 참여시 구성은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60% 이상인 사업자이어야 함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으로,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여 불가
- ※ 나라장터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 협정서 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 제출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 협정서 목록조회→대상협정서 선택 후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5조(계약해지 등)
-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관계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8852/000
- 발주 기관
-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