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양읍 일원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7,5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898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898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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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운반업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 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 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분담이행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울산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9 09:00 (KST) ~ 2026-05-2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9.(화) 09:00 ~ 2026. 5. 21.(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9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8985/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2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20.(수) 18:00까지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19 09:00 (KST) ~ 2026-05-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9.(화) 09:00 ~ 2026. 5. 21.(목)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7. 공동계약
-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분담비율 : 폐기물수집운반업 32.93%, 폐기물중간처리업 67.07%
- 나.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20.(수) 18:00까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
-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 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8985/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