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북부고가교 교면포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1,671,818원
- 입찰 마감
- 2026-05-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938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1938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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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672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25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 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영 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 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영 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 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영 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한국폐기물협회에 등재된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서울시 관내 2개 업체이므로, 인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포함하여 지역제한 함.
폐기물처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한국폐기물협회에 등재된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서울시 관내 2개 업체이므로, 인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포함하여 지역제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한국폐기물협회에 등재된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서울시 관내 2개 업체이므로, 인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포함하여 지역제한 함.
분담이행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분담비중이 더 높은 업체이 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분담비중이 더 높은 업체이 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한국폐기물협회에 등재된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서울시 관내 2개 업체이므로, 인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포함하여 지역제한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한국폐기물협회에 등재된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서울시 관내 2개 업체이므로, 인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포함하여 지역제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한국폐기물협회에 등재된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서울시 관내 2개 업체이므로, 인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포함하여 지역제한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한국폐기물협회에 등재된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서울시 관내 2개 업체이므로, 인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포함하여 지역제한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3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938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 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영 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분담비중이 더 높은 업체이 어야 합니다.
-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50.53%, 중간처리 49.47%(설계금액기준)
- -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 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 나.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한국폐기물협회에 등재된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서울시 관내 2개 업체이므로, 인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포함하여 지역제한 함.
- 9.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필히 갖춘 업체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유해·위험요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 라. 또한,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마. 계약상대자는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정산토록 한다.
-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재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9384/000
- 발주 기관
- 서울시설공단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