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6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컨설팅

R26BK01519413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마감 2026-05-2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272,727원
입찰 마감
2026-05-26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9413/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9413/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 공동수급(컨소시엄), 하도급 구성 불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컨소시엄), 하도급 구성 불가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컨소시엄), 하도급 구성 불가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컨소시엄), 하도급 구성 불가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업종/면허
필수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일정

입찰 개시
2026-05-13 15:00 (KST)
용역기간
2026-10-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0.31.까지

담당자

공고

유시은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계약 운영지원부 유시은 주임 T.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문에 의함)
  2.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3. -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5.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7.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8. - 공동수급(컨소시엄), 하도급 구성 불가함
  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10.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1.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12. < 공통 >
  13.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14.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5.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6.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1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2. -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4.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6.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7. - 공동수급(컨소시엄), 하도급 구성 불가함
  8.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9.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11. < 공통 >
  12.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13.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4.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5.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1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2. - -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3.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4.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5.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6.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7. - - 공동수급(컨소시엄), 하도급 구성 불가함
  8. -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9.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19413/001

발주 기관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