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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농업ON) 운영관리

R26BK01519416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마감 2026-06-2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54,850,909원
입찰 마감
2026-06-23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941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941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④ 「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④ 「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④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입찰 시 유의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의 사항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④ 「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④ 「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④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입찰 시 유의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의 사항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제안 업체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본 사업은 추정가격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중소기업이 입찰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입찰 시 유의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의 사항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마감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마감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입찰 시 유의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의 사항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입찰 시 유의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의 사항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입찰 시 유의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의 사항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입찰 시 유의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의 사항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6-1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9416/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강구남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정보전략실 정원경 차장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영지원실 강구남 과장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4.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5.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④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7.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8.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9.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0.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13. ④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14.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6.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17.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4.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5.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④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7.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9. 제48조 제4항)
  10.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1.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13.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14. 20억원 이상
  15. ④ 「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6.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17.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18.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9.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0.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마감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3. * 제안 업체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함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5. 본 사업은 추정가격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6.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7. ­중소기업이 입찰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10. □ 입찰 시 유의사항
  11.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의 사항 준수
  12.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3.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4.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15. ­공동수급체 중 대표는 구성원보다 반드시 참여 비율이 높아야 함
  16.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17.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18. * 채용 예정 인력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19.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임
  20.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1.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2.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3.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4.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5.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26.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27.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28.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29.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30.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31.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3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33. 기술평가 방법: 제안평가회 운영(90점)
  34.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사별 제출 제안서의 직접 설명을 통한 현장 평가 실시
  35. * 자체 기술평가 추진 사유(경쟁 입찰에서의 공정한 낙찰자 결정을 위해 내부위원 50%미만 구성과 외부위원 구성이 포함된 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입찰 평가 실시)
  36. ** 제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우리원 규정「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름
  37. 제안 설명 시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수행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 하며, 제안평가 일정 등 상세사항 별도 안내
  38. 반드시 제안서에 명시된 PM이 발표 하여야 하며, 이외의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 됨
  39.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의 역순으로 진행
  40. 여건에 따라 평가는 온라인 및 온·오프라인 혼합 형태로 진행 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19416/000

발주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