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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교통DB시스템 유지관리

R26BK01519456한국교통연구원마감 2026-05-22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8,727,273원
입찰 마감
2026-05-22 15:00:00 (KST)
개찰 (G2B)
2026-05-22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1945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945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사.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제품명 : (8111179901), (8111189901),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사.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제품명 : (8111179901), (8111189901),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정보 PM 이력사항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관리 방안 정의 세부 내용 통상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 실시를 원칙으로 함 주관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운영요원이 교체될 때는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로 요청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참여핵심인력은 사업기간 중 타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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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정보 PM 이력사항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관리 방안 정의 세부 내용 통상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 실시를 원칙으로 함 주관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운영요원이 교체될 때는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로 요청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참여핵심인력은 사업기간 중 타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세부품명
필수

8111179901

사.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제품명 : (8111179901), (8111189901),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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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사.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제품명 : (8111179901), (8111189901),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사.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제품명 : (8111179901), (8111189901),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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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사.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제품명 : (8111179901), (8111189901),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필수

8111229901

사.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제품명 : (8111179901), (8111189901),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사.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제품명 : (8111179901), (8111189901),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한

    2026-05-22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22.(금) 14시까지

일정

제출 기한
2026-05-22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한 2026.05.22.(금) 14시까지 제출 기한 2026.05.22.(금) 14시까지

용역기간
2026-11-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담당자

공고

전지백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교통빅데이터연구본부 김규진 책 임전문원

첨부 근거:
과업

교통 빅데이터연구본부 김규진

첨부 근거:
과업

kyujin13@koti.re.kr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영지원실 전지백 주 임사무원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
  2.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
  3. 다.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위와 같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4.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6.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업체
  7. 사.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제품명 : (8111179901), (8111189901),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8. 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9.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10.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1.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2.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3. 자.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14. (1)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15. (2)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16. (3)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17.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18.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19. (5)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0. 3. 입찰 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21.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22.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우리 원 내규 「연구사업위탁에 관한 규칙」 적용)
  23. 4. 입찰 참가 신청서 접수 등 향후 진행 일정
  24. 가. 입찰 참가 신청서(제안서 등 포함) 접수 : 2026.05.22(금) 14시까지
  25. ※ 입찰공시: 공고기간: 7일, 유찰시: 재공고기간: 5일 제안서7일보장
  26. 나. 제안서 평가,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등 통보: 2026.05. (예정)
  27. 다. 협상 실시,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계약체결: 2026.05. (예정)
  28. 마. 기타 : 필요한 경우 협상 적격자 선정 전에 제안서 평가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PT를 할 경우 일시 및 장소 등은 별도 통보)
  29. ※ 위 일정은 한국교통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0. 5.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제출 기한과 장소 및 방법
  31. 가. 제출 서류
  32. 연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33.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확인서 포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
  2. -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
  3. - 다.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위와 같은 입찰 참가 자격을 갖 추어야 함
  4.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6. -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업체
  7. - 사.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제품명 : (8111179901), (8111189901),
  8.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9. - 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 가 가능
  10.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11. 대상업체
  12. 사업금액의 하한
  13.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14. 80억원 이상
  15.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16. 40억원 이상
  17. - 자.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18. - (1)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소프트 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
  19. 호)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20. - (2)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 로 적용하여야 함
  21. - (3)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 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2. -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에 따라 적 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23.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 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4. - (5)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의3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 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 그러하지 아니함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규모 및 운영방안 제시
  2. 세부 내용 ○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 인력 투입 및 관련 조직 구성 - 상주인력을 기반으로 운영 대상 시스템을 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인력 규모 및 운영방안 제시
  3. 산출정보 수행조직도, 핵심인력 이력사항
  4. 관련 요구사항
  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6.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7.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8.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PM) 정의
  9.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PM 업무수행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10. 산출정보 PM 이력사항
  11.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12.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1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관리 방안 정의
  14. 세부 내용 ○ 통상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 실시를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운영요원이 교체될 때는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로 요청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핵심인력은 사업기간 중 타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15. 산출정보
  16.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17.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 형태의 제안
  18.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 형태 구성 요건
  19. 세부 내용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20.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2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23.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함 ○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 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통하여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방향성 제시 ○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관리
  24.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25.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2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27.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28.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29.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30.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관리 방안 제시
  31.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운영단계의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32.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33.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3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3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36.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37.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38.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3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40. 세부 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요구사항 상세설명
  2. 정의
  3. 투입인력 규모 및 운영방안 제시
  4. 세부 내용
  5.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 인력 투입 및 관련 조직 구성
  6. - 상주인력을 기반으로 운영 대상 시스템을 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인력 규모 및 운영방안 제시
  7. 산출정보
  8. 수행조직도, 핵심인력 이력사항
  9. 관련 요구사항
  10. 요구사항 분류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2. 요구사항 고유번호
  13. PMR-002
  14. 요구사항 명칭
  15. 사업관리자(PM)
  16. 사업관리자(PM) 정의
  17.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18. -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PM 업무수행
  19.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20.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21. PM 이력사항
  22. PMR-003
  23. 인력관리
  24. 인력관리 방안 정의
  25. 통상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 실시를 원칙으로 함
  26. 주관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27.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28.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운영요원이 교체될 때는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로 요청해야 함
  29.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30. 참여핵심인력은 사업기간 중 타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31. PMR-004
  32. 공동수급 형태의 제안
  33. 공동수급 형태 구성 요건
  34.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19456/000

발주 기관
한국교통연구원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우편/상시
공고 종류
등록공고